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싱글이고,
동업자도 없는 경우
선택의 여지없이 1인 법인이 됩니다.
내가 곧 대표이사이고, 1인 100% 주주입니다. 이렇게 설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에 개인사업자나 직장에서 고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라면 단순히 1인법인만 세우더라도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절감효과가 큽니다.
🔎 개인 고소득자는 왜 법인설립이 유리한가에 관한 글
동업자가 있는 경우
지분비율은 자유입니다. 50:50, 99:1 모두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당사자들끼리의 동의입니다. 누가 얼마나 투자했고, 얼마나 성과를 가져갈지, 누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할지 정하는 것이지요.
지분율 | 실질적인 의미 |
|---|---|
100% | 모든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음 |
67% 이상 | 정관변경·합병·영업양도 등 특별결의까지 단독 통과 가능 |
51% 이상 | 이사 선임 등 보통결의를 사실상 주도할 수 있음 |
50% | 상대방과 의견이 갈리면 의사결정이 멈출 수 있음 |
34% 이상 | 주총에 출석하여 반대하면 특별결의를 저지할 수 있음 |
33% 이하 | 특별결의에 대한 독자적인 거부권이 약해짐 |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창업감면’입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법인을 세울 때 최초창업이라면(이전에 유사업종으로 법인설립한 적이 없다면), ‘창업감면’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5년간 법인세의 25-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 혜택]
[창업감면 주요업종]
쇼핑몰,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 통신판매업(무점포)
제조업
건설업
유튜브, 릴스, 틱톡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광고대행업
음식점업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등 제과점업
경영컨설팅업
청소업
프로그래밍업
위의 업종이라면, 법인세 창업감면 25~100%를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청년기업’이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법인은 어떻게 청년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1) 34세 미만의 청년이
(2) 법인 대표이사이고,
(3) 법인 최대주주이면 됩니다.
따라서 동업자들간에 나이가 다르고, 주주 지분비율이 조정이 가능하다면, 청년이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50% 지분비율도 가능).
자녀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먼저, ‘창업감면’은 위와 동일합니다. 아래의 업종이라면 34세 미만 청년이 ① 대표이사 및 ② 최대주주가 되면 ‘청년기업’으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만을 하는 법인이라면, 애초에 ‘창업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굳이 34세 미만 청년이 대표이사나 최대주주여야 할 필요는 없구요
[창업감면 혜택]
[창업감면 주요업종]
쇼핑몰,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 통신판매업(무점포)
제조업
건설업
유튜브, 릴스, 틱톡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광고대행업
음식점업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등 제과점업
경영컨설팅업
청소업
프로그래밍업
추가로 고려할 것은 증여세
자녀나 배우자에게 높은 지분비율을 줄수록 나중에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1) 자녀나 배우자를 주주로 넣지 않는 경우
1인 법인으로 내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법인으로 벌면서 법인세를 내야하고, 법인에서 내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오면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자녀나 배우자에게 이 돈을 주려면 다시 증여세를 내야 하죠.
법인에 쌓여있는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도 모두 내 소유이고, 이걸 주려면 다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 자녀나 배우자를 주주로 넣는 경우
반면, 자녀나 배우자가 주주나 임원으로 들어와 있다면, 법인으로 버는 돈을 바로 급여나 배당으로 줄 수 있습니다. 원래는 법인세나 종소세를 내고, 줄 때 증여세를 냈어야 했는데 → 자녀나 배우자가 급여나 배당을 받을 때 종소세 한번만 내면 됩니다. 훨씬 유리합니다.
법인에 쌓여있는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도 당초부터 주주인 자녀나 배우자 몫이 있습니다. 법인에 두고 그대로 써도 되고, 법인에서 뺄 때 증여세 없이 소득세만 내면 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자녀나 배우자 지분비율이 높을수록 증여세는 유리
→ 증여세부담없이 급여, 배당, 자산을 자녀나 배우자 몫으로 줄 수 있고,
→ 법인이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수록, 오래 지속될수록 그 효과는 커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분비율이 좋을까요?
지분비율은 비율마다 아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분율 | 실질적인 의미 |
|---|---|
100% | 모든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음 |
67% 이상 | 정관변경·합병·영업양도 등 특별결의까지 단독 통과 가능 |
51% 이상 | 이사 선임 등 보통결의를 사실상 주도할 수 있음 |
50% | 상대방과 의견이 갈리면 의사결정이 멈출 수 있음 |
34% 이상 | 주총에 출석하여 반대하면 특별결의를 저지할 수 있음 |
33% 이하 | 특별결의에 대한 독자적인 거부권이 약해짐 |
자녀가 성인이고, 법인을 책임질 수 있는 경우.
자녀가 법인을 알아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경우 혹은
부모님이 지분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경우.
→ 자녀 지분비율 100%도 가능합니다.
→ 증여세 부담이 없어집니다. 부모님의 지분이 일부라도 있으면 그 몫을 나중에 물려줄 때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그런데, 자녀가 그렇게까지 미덥지는 못하신 경우도 많죠..
→ 이 때는 부모님이 같이 들어간 가족법인을 세워서 운영해본 다음, 괜찮다 싶으면 자녀 100% 법인을 하나 더 설립해도 됩니다.
자녀가 2이상인 경우
→ 가족법인으로 2이상의 자녀가 모두 참여하기보다는 자녀마다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 가족법인 1개에 부모님과 2 이상의 자녀가 주주로 들어가 있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혹은 사전 증여를 할 때 분쟁과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 자녀마다 100% 법인을 만들거나,
→ 자녀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포함된 가족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통제권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부모님의 지분비율이 높을수록 → 부모님의 통제권이 높고, 증여세 절감효과는 낮아집니다.
부모님의 지분비율이 낮을수록 → 부모님의 통제권이 낮고, 증여세 절감효과는 높아집니다.
부모님이 같이 들어간다면, 최소 부모님의 지분비율을 합쳐 51% 이상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51%가 법인 대부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선입니다.
배우자도 못미더우면, 배우자 없이 51% 이상입니다..ㅎㅎ
(강조) 창업감면 받으려면 청년이 최대주주+대표이사여야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라면, 가족 중 청년이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를 해서 창업감면 효과를 최대화하는 걸 꼭 우선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결론
상황 | 우선 검토할 구성 |
|---|---|
혼자 경영 승계계획 없음 | 대표자 100%
|
배우자 공동경영 | 51:49 또는 67:33
|
가족법인(부모님+자녀)
| 대표자 51% 이상 그 외 가족 49% 이하
|
가족법인(자녀)
| 자녀 100%
|
자녀 2이상 | 자녀 각자 법인 설립 추천
|
공동창업자가 있음 | 51:49 또는 67:33
|
청년창업 감면업종 | 34세 미만 청년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면 유리 |
부동산 보유법인 | 가족 합산 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