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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비교. 이럴땐 법인이 유리. 보통은 개인사업자가 유리

보통은 개인사업자가 유리한데, 이럴 땐 법인이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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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세무사
Aug 20, 2026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비교. 이럴땐 법인이 유리. 보통은 개인사업자가 유리
Contents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교요약개인사업자의 장단점법인사업자의 장단점왜 보통 개인사업자가 유리한가그럼에도 법인을 해야 하는 경우세부내용

대부분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게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올라가고, 세금이 부담스러워질 때쯤 ‘법인전환’을 통해 한번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교요약

개인사업자의 장단점

​장점

  • 내 돈이므로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이미 세금도 다 낸 돈이구요. 부동산이나 주식 취득이 자유롭습니다.

  • 한 번,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의 절세기회가 있습니다.

​단점

  • 세금이 부담됩니다. 연 순이익 10억이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도 절반 가까이 됩니다(고소득자 24~45% 가량). 건보료도 벌면 벌수록 제한없이 늘어나구요(7.19%).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장점

  • 세율이 낮아(10~20% 가량) 재투자, 자본축적에 유리합니다.

  • 증여나 가족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방법이 많습니다.

​단점

  • 돈을 마음대로 꺼내오지 못합니다. 생활비 정도 메꿀 급여를 가져오는 건 무난하지만 목돈이 필요하면 세금을 또내야 할수도 있구요.

  • 관리비용이 더 들고(등기수수료, 세무사 비용 등), 개인보다는 좀 번거롭습니다.

왜 보통 개인사업자가 유리한가

법인의 장점은 법인세율이 낮다는 점(10~20% 가량)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개인 종합소득세율이 비교적 높습니다(고소득자는 24~45% 가량).

그럼, 법인이 유리한 것 아닌가 싶은데, 법인은 법인 자체의 세금은 낮지만, 어차피 개인 돈으로 가져오면서(월급이나 배당) 다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일 때와 똑같이, 24~45% 가량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거기에,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올라가 세금이 늘어나면 ‘법인전환’을 통해 한번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인을 해야 하는 경우

① 자녀 증여를 조금씩 진행하고 싶은 경우

② 사업에서 번 돈은 다시 사업에 투자하는게 더 유리한 경우

③ 이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고소득자인 경우, 종합소득세와 건보료를 이미 50% 내고 있는 경우

④ 향후 사업매각이 주된 목표인 경우

⑤ 가족 부동산, 주식 투자를 원하는 경우

세부내용

① 자녀 증여를 조금씩 진행하고 싶은 경우

개인사업자로 번 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만큼 그대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사업으로 벌 때 종합소득세를 냈지만,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한 번 더 내야합니다.

증여액

증여공제

과세표준

증여세(대략)

1,000만원

1,000만원

0원

0원

5,000만원

5,000만원

0원

0원

1억원

5,000만원

5,000만원

485만원

3억원

5,000만원

2억5,000만원

3,880만원

5억원

5,000만원

4억5,000만원

7,760만원

반면, 법인을 세워 자녀나 배우자를 초기 주주로 참여시키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이 벌어들이는 돈이나, 벌어들인 돈으로 취득한 자산이 곧바로 자녀/배우자의 자산이 됩니다.

혹은, 자녀/배우자의 법인을 만들고 일감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벌들이 많이 하던 방식인데, 소규모로도 가능하고 법이 허용하는 요건에 맞추어 진행하면 됩니다.

② 사업에서 번 돈은 다시 사업에 투자하는게 더 유리한 경우

번 돈을 다시 투자하고, 재투자하면 버는 돈 자체가 크게 늘어날 거라 기대하는 사업이라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법인은 100을 벌면, 10-20을 세금으로 내고 남은 80-90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100을 벌면 20-50을 세금으로 내고 남은 50-80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가 중요한 사업이라면,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③ 이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고소득자인 경우, 종합소득세와 건보료를 이미 50% 내고 있는 경우

연봉이나 사업소득이 억단위인 고소득자인 경우 이미 종합소득세와 건보료를 50% 내고 있습니다. 10억을 벌면 5억이 세금인 셈입니다.

이 때 개인사업자를 하나 더내면, 개인사업자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도 50% 세금을 내야 합니다. 100만원만 벌어도, 이 중 50만원은 세금과 건보료입니다.

법인을 만들면, 개인으로 돈을 얼마를 벌고 세금을 얼마를 내더라도, 세율은 10-20%라서 유리합니다.

④ 향후 사업매각이 주된 목표인 경우

회사매각에는 법인이 유리합니다. 법인 주식을 넘기면 되니 절차가 간단합니다. 다만 소규모 자영업 양도(음식점, 카페, 소매매장 등)는 개인사업자로 양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⑤ 가족 부동산, 주식 투자를 원하는 경우

개인 명의의 재산은 충분하고, 이제 가족 공동의 부동산, 주식 자산을 일구고 싶을 때는 법인이 적합합니다.

개인으로 부동산, 주식 투자를 한 후 증여하려면 증여세가 큽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투자한 것인데, 증여하려면 다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가족법인이나 자녀법인을 만들어, 부모님이 자금을 자녀법인에 대여하고 자녀법인이 부동산과 주식투자를 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가족과 자녀에게 자산을 형성시켜줄 수 있다.

부동산과 주식의 가치상승으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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