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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프리랜서

프리랜서, 1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프리랜서와 1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 신고방법,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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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세무사
Jun 23, 2024
프리랜서, 1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Contents
1. 부가세 신고대상 여부2. 부가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3. 부가세 신고기한4. 매출누락에 유의5. 부가세 공제가능 비용6. 부가세 불공제 비용7. 부가세 공제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수8. 신용카드발행세공제9. 추가제출서류

1. 부가세 신고대상 여부

  •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때 사업자등록여부는 선택이 아니라,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식입니다.

​

💡 다만,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종소세까지 고려하여 사업자등록을 할지 말지 검토하여야겠습니다.

대상자

구분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

창업 세액감면 (종소세)

인적물적시설O

(고용인, 사무실 등)

일반과세자

O

O

가능

간이과세자

O

O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제)

가능

인적물적

시설X

프리랜서

(면세)

선택가능

X

사업자등록시가능

이후부터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는 프리랜서를 빼고,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간이과세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2. 부가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0%를 내고, 매입액의 10%를 공제받습니다.

  • 간이과세자 : 매출액의 1.5~4%를 내고,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습니다.

​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다만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신고의무는 있음).

인테리어 비용이 크게 있다거나, 기타 투자비용이 많은데 매출이 없다거나 한다면 매입세액공제만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으니 이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매출 8천만원 이상

매출액*10% - 매입액*10% = 부가세액

간이과세자

매출 8천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율*10% - 매입액*0.5% = 부가세액

매출 4,800만원 미만

부가세 납부의무 없음(신고의무 있음)

💡 매출액은 연환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이 5천만원이라면 그대로 5천만원입니다.

직전연도 12월에 개업하여 매출액이 5천만원이라면 연환산시 12배 곱하여 6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업종별 부가율

업종

부가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3. 부가세 신고기한

​

  • 일반과세자는 반기마다 다음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1분기와 3분기에는 나라에서 고지해줍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마다 다음해의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 각 신고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신고X

확정신고

1.1~6.30.

7.1~7.25

신고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신고X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신고


4. 매출누락에 유의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한 매출의 경우 대개 국세청 홈택스에 모두 전송되지만,

​판매채널이 다양한 경우 매출누락이 있을 수 있으니 매출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집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

💡 유의항목

  • 영세율 매출(수출 등)

    • 결제대행사 매출

    • 현금매출

    • 계좌이체 매출

    • 비사업자에 대한 매출


5. 부가세 공제가능 비용

  • 재고(제품, 상품) 구입비

  • 외주용역비

    •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이거나 사업자미등록 프리랜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인 경우 공제 X

  • 사무실, 기타 부동산 임차료

    • 공유오피스의 경우 전용실, 고정석은 물론이고 기타 이용비용도 사업과 관련한 경우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자택 월세는 매입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 사무실 관리비(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등)

    • 자택의 공과금은 매입세액공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핸드폰비용

    • 통신사에 사업자용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놓으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무실 인터넷 비용

  • 기타 비품, 소모품 구입비

  • 정수기 등 렌탈비용

  •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 관련 비용

    • 유류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트비 등

  • 숙박비

  • 온라인 광고

  • (방송출연 등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상비

​


6. 부가세 불공제 비용

​

  • 인건비

    • 적격증빙수취여부와 무관하게 인건비는 공제 불가능

    • 외주용역비가 가능한 것과 대조

  • 대표자 개인 식비, 간식

  • 접대비

  • 경조사비

  • 도서구입비(도서는 면세항목)

  • 교통비(KTX, 버스, 택시, 항공권)

  • 일반 업무용승용차(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제외) 관련 비용

    • 유류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트비 등

    • 업무용승용차 세부사항 글 링크

  • 해외사용분

  • 대출이자

  • 병원, 미용실, 영화관, 목욕탕비 등

  • 개인적용도의 식재료, 생필품, 의류, 화장품 구입비 등.

    •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공제 가능

  • 면세사업, 토지 관련 지출

​

💡 위의 항목들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이 많으니 증빙을 꼭 수취하여야 합니다.

​


7. 부가세 공제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수

​

원칙적으로 부가세 공제 대상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적격증빙이 없으면 실제로 어떤 지출이었든지 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적격증빙 :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신용카드영수증을 추가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매입세액공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8. 신용카드발행세공제

​

  • 다음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받은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해줍니다.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업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업의 공급가액 중 사업자가 아닌 자와 거래한 금액 분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동산중개업, 사회개인가사서비스업

    • 과세대상 전환 의료업(미용, 성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액

    • 기타 이와 유사한 업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그 결제대행업체가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업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행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은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발행세액공제 가능

    •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결제 등도 가

  •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9. 추가제출서류

​

  •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

  • 전문직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첨부서류

  • 임대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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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 신고대상 여부2. 부가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3. 부가세 신고기한4. 매출누락에 유의5. 부가세 공제가능 비용6. 부가세 불공제 비용7. 부가세 공제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수8. 신용카드발행세공제9. 추가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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