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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자등록

비상주사무실로 진짜 절세가 될까?

비상주사무실을 통한 창업감면 체크포인트와, 세무조사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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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세무사
Dec 22, 2024
비상주사무실로 진짜 절세가 될까?
Contents
절세비법국세청이 이 간단한 비법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공유오피스는 위험하지 않은가?​

절세비법

지난 몇년간 유행한 절세(?) 비법이 있었는데, 바로 동탄, 용인, 송도 등에 비상주사무실을 얻어 창업세액감면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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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튜버나 통신판매업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면 바보라는 말까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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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의 절세(?)인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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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수도권 외 지역 창업시 세액감면의 혜택을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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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장소는 다른곳이지만, 감면혜택을 주는 지역의 비상주사무실에 사업자등록만 하여,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50~100% 감면 받는 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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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은 월 몇만원 정도면 얻을 수 있으니, 꽤 많은 사업자들이 이 방법으로 절세(?)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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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비상주사무실은 아예 창업세액감면을 마케팅포인트로 삼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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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이 간단한 비법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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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팀이 따로 있을 정도였는데, 2023년 기준 법인 3000건, 개인 800건 가량의 추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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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사례 중 송도의 한 대형 비상주사무실엔 1300사업자가 입주해 있었다 하니 조사도 아주 간편했을 것 같습니다. 해당주소지 세액감면 사업자들에게 다 소명요청서를 보내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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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면 손쉽게 조사실적을 얻을 수 있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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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기본적으로 신고후 5년간 조사 및 추징이 가능합니다(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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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라면 5년 동안 감면받은 수천~수억원 세금의 추징을 불안해하며 사업을 하기보다는 저렴한 사무실이라도 얻는게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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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진 않겠지만, 거주지를 아예 해당 지역으로 옮겨 재택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유오피스는 위험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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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에서 실제 사업을 한다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정당한 절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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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사업여부의 판단은 정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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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실제 사업장소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로 이루어지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을 따져보면, 대개 사업장소는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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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오피스내 사업장소 현황(책상, PC, 사업용자료, 재고, 비품 등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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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퇴근기록(지문, 카드출입 내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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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택 위치(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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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드사용내역(점심식사, 비품구매 등 사용한 카드사용위치가 사무실 근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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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기타자료(업무자료, 행사사진, 고객면담 사진, 우편물 수령장소, 공과금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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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비법국세청이 이 간단한 비법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공유오피스는 위험하지 않은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1-1 어반워크1 419호 시프트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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