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비법
지난 몇년간 유행한 절세(?) 비법이 있었는데, 바로 동탄, 용인, 송도 등에 비상주사무실을 얻어 창업세액감면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튜버나 통신판매업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면 바보라는 말까지 있었는데요.
어떤 방식의 절세(?)인가 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수도권 외 지역 창업시 세액감면의 혜택을 주는데,
실제 사업장소는 다른곳이지만, 감면혜택을 주는 지역의 비상주사무실에 사업자등록만 하여,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50~100% 감면 받는 식이었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은 월 몇만원 정도면 얻을 수 있으니, 꽤 많은 사업자들이 이 방법으로 절세(?)를 했습니다.
몇몇 비상주사무실은 아예 창업세액감면을 마케팅포인트로 삼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구요.
국세청이 이 간단한 비법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팀이 따로 있을 정도였는데, 2023년 기준 법인 3000건, 개인 800건 가량의 추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추징 사례 중 송도의 한 대형 비상주사무실엔 1300사업자가 입주해 있었다 하니 조사도 아주 간편했을 것 같습니다. 해당주소지 세액감면 사업자들에게 다 소명요청서를 보내면 되니까요.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면 손쉽게 조사실적을 얻을 수 있겠구요.
세금은 기본적으로 신고후 5년간 조사 및 추징이 가능합니다(부과제척기간).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라면 5년 동안 감면받은 수천~수억원 세금의 추징을 불안해하며 사업을 하기보다는 저렴한 사무실이라도 얻는게 낫다고 봅니다.
쉽진 않겠지만, 거주지를 아예 해당 지역으로 옮겨 재택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유오피스는 위험하지 않은가?
공유오피스에서 실제 사업을 한다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정당한 절세가 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여부의 판단은 정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세무조사시 실제 사업장소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로 이루어지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을 따져보면, 대개 사업장소는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1. 공유오피스내 사업장소 현황(책상, PC, 사업용자료, 재고, 비품 등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지)
2. 출퇴근기록(지문, 카드출입 내역등)
3. 자택 위치(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지)
4. 카드사용내역(점심식사, 비품구매 등 사용한 카드사용위치가 사무실 근처인지)
5. 해당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기타자료(업무자료, 행사사진, 고객면담 사진, 우편물 수령장소, 공과금 부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