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자금조달(대출, 정부지원) 계획이 있다면 5천만원~1억원 이상이 좋습니다.
설립 후 곧바로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 기대되어(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 자금조달이 필요없다면 최소한의 자본금(500만원 선)으로도 충분합니다.
업종별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1,2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1. 대출, 정부지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5천만원~1억원 이상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상법상 최소 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 요건이 없어졌죠.
그렇다고 무조건 최저금액으로 하느냐하면 상황마다 다릅니다. 법인 대출이나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어느정도의 자본금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똑같이 1억원의 보유자금을 가지고 있으나
자본금이 1억원인 법인 A와, 자본금은 1천만원이고, 주주가 넣은 가수금(부채)를 9천만원 가지고 있는 법인 B의 신용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금이나 부채 모두 주주가 몫의 돈이라는 점은 같지만, 자본금은 부채를 다 갚고 주주가 가져갈 돈이고, 가수금은 다른 부채와 우선순위 경합을 하게 되는 돈이라는 점이 다르죠.
은행 입장에서는 법인의 가수금은 언제든지 빼갈 수 있으므로 아무래도 똑같은 현금을 들고 있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자본형태로 들고 있는 법인을 대출상대로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5천만원~1억원 선의 자본금을 정하고, 차후 필요시 증자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구체적인 대출, 지원신청 계획이 있다면 은행별 대출기준, 지원정책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과도하다면 차후 자본금을 회수할 때 절차가 번거롭고, 배당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예정이 없다면 작은 자본금이 향후 자금인출시 간편합니다.
다시 법인 A와 법인 B를 놓고 설명해보겠습니다. 법인이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고, 주주는 이제 일부 돈을 회수하고 싶습니다.
법인 A의 경우라면 벌어들인 돈을 급여로 받거나, 배당으로 받으면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을 감자하면서 원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죠.
법인 B는 가수금이 있었죠. 가수금은 주주가 법인에게 빌려준 돈이므로, 다시 가수금을 회수해오면 됩니다. 빌려준 원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돈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니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절차도 간단하구요.
(이자부분을 추가로 받으면 이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부담이 있겠죠.)
따라서, 대출이나 지원을 받을 예정이 아니라면 가용자금 중 자본금은 가급적 작게, 나머지는 주주가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해놓는 형식을 취한다면 차후 이익을 인출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했거나, 가까운 시일내 매출이 예정되어 있는 등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운전자금에 문제가 없다면 가용자금 중 자본금은 가능한 작게 하고 나머지는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업종 요건이나 기타 제약이 없다면 자본금은 5백만원만 되더라도 무방합니다.
* 다만 자본금이 100만원 이하라면 세무서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을 거절당할 수 있으니 최소 100만원 이상은 되는 것이이 바람직합니다.
3. 업종별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1,2를 고민할 필요 없이 해당 요건을 만족시켜야(23년 기준).
업종 | 자본금 |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 3억원 |
특수경비업 | 3억원 |
일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 1억원 |
종합여행업 | 5천만원 |
국외여행업 | 1천 5백만원 |
국내외여행업 | 3천만원 |
대부업 | 5천만원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3억원) |
대부중개업만 할 경우 | 없음 |
대부업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겸업할 경우 | 5억원 |
종합주류도매업 | 5천만원 |
해외이주알선업 | 1억원, 보증보험 3억원 |
인력파견업, 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 등 | 1억원 |
토목공사업 | 5억원 |
건축공사업 | 3억 5천만원 |
토목건축공사업 | 8억 5천만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8억 5천만원 |
조경공사업 | 7억원 |
실내건축공사업, 노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 | 1억 5천만원 |
정보통신공사업 | 1억 5천만원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1억원 |
부동산중개업(부동산 매매업 X) | 5천만원 |
4. 액면가는 통상 5천원으로 하는데, 작게 정하더라도 500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론상 액면가는 100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행적으로는 5천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으로는 500원을 선택합니다.
액면가는 대개의 경우 어떤 금액을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향후 액면분할이 필요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100원보다는 500원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상법상 최소 액면가가 100원이므로, 이미 액면가가 100원이라면 액면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액면분할 : 자본금의 증가나 감소 없이 주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1주 5,000원의 주식 1주를 1주 500원의 주식 10주로 분할하는 것으로 자본금은 변동없이 발행주식총수만 10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1주당 가액이 너무 높을 때 이를 낮추려고 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합병시 합병비율의 결정에 편리하도록 액면가를 일치시키는 경우 등에 하고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