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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왜 다들 할까?

부동산투자, 법인세율,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고소득자의 가족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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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세무사
Aug 26, 2025
가족법인 왜 다들 할까?
Contents
세율차이로 보았을 때 법인이 유리부동산 투자시 법인이 유리아파트, 주택 투자시에는 법인이 불리개인사업체를 법인에 양도하면 큰 절세 기회당장의 소득세와 건보료 절세

① 개인사업체를 가족법인으로 바꾸거나,

② 가족법인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하면,

​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


세율차이로 보았을 때 법인이 유리

​

개인의 소득세율은 6.6~49.5 %입니다.

​

법인의 법인세율은 9.9~23.1%입니다.

​

법인이 유리하다고 단순 생각할 수 있으나,

​

주의할 점은,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아오는 경우

​

결국은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예를 들어, 개인의 소득세율이 50%라면, 10억을 벌면 5억을 소득세로 내는데요.

​

법인의 법인세율이 20%라면, 10억을 벌면, 2억을 법인세로 냅니다.

​

그런데 개인이 법인에서 급여로 10억을 가져온다면 5억을 다시 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

(급여로 지급하는 10억만큼 법인의 순이익은 10억이 줄어드므로, 법인세는 2억이 줄어듭니다)

​

그럼 결국 실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

법인은 재투자가능금액이 훨씬 크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개인은 10억을 벌고, 무조건 5억을 내고 남은 5억에 대해서만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

법인은 10억을 벌고, 개인이 꺼내지 않으면, 법인세 2억을 내고 남은 8억에 대해서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

연마다 3억의 투자가능금액 차이가 발생하는데, 10-30년간의 장기투자라면 최종적인 수익금액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

당장 법인 돈을 꺼내올 필요가 없다면, 자산 증식에는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시 법인이 유리

​

1.과 비슷합니다.

​

개인의 양도소득세율 대비 법인의 법인세율이 낮고,

​

부동산을 매각하면 보통 다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

재투자 가능금액이 큰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개인의 경우 부동산 양도세 비용처리 가능 금액이 한정적이나,

​

법인의 경우 부동산 양도시 비용처리 가능금액의 폭이 넓습니다. 특히 이자비용이 비용처리된다는 점에서 법인이 유리합니다.

​

<비용처리 가능금액>

개인 : 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공사비용 등) 등

법인 : 개인이 비용처리 가능한 금액 외에 사업과 관련된 비용 전부. 특히 이자비용.

​

​


아파트, 주택 투자시에는 법인이 불리

​

법인은 주택 투자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여 개인보다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

법인으로 주택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개인사업체를 법인에 양도하면 큰 절세 기회

​

개인으로 10억을 벌거나,

법인으로 번 돈 10억을 급여나 배당으로 개인에게 가져오면,

대략 4억~ 정도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성공적으로 꾸려오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똑같이 10억을 벌면 1억~ 정도의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

3억의 절세가 가능한데,

​

이건 개인사업체의 양도소득(영업권 양도)에는 경비를 60%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

개인사업체의 가치가 10억이라면,

개인사업체를 법인에 양도하면서 법인으로부터 10억을 꺼내올 권리가 생기는데,

​

이 중 6억은 그동안 사업체를 꾸리면서 든 수고를 감안하여 경비로 인정해주고,

4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되는 식입니다.

​

개인사업체로 시작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며 얻을 수 있는 큰 절세 혜택이 됩니다.

​

​


당장의 소득세와 건보료 절세

​

개인으로 이미 고소득을 얻고 있으신 분들은 실효세율이 60% 정도 됩니다(소득세+지방세+건보료).

​

빌딩 월세나 배당으로 1억을 벌면, 6천만원이 나가게 되는 셈이죠.

​

법인을 통해 1억을 벌면, 2천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

당장은 법인 내부에서 재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고,

​

나중에 은퇴를 하는 등 개인의 소득이 적어지는 시점에 돈을 꺼내오면 낮은 소득세만 부담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죠.

​

여타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족을 임직원으로 두고 급여를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

​


​

주주나 임직원에 자녀나 배우자를 넣고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

기존 개인사업체나, 법인, 자산을 통해 가족법인을 지원하면

​

단순 증여보다 훨씬 적은 증여세 부담을 지고 가족에게 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가족법인을 세워 자금을 대여해주면,

​

가족법인은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고,

​

그 돈으로 얻은 수익은 가족법인, 즉 가족 주주들에게 귀속됩니다.

​

가족법인에 20억원을 대여하고, 은행에서 추가 차입을 얻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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