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 비용처리 방법
명절 상여도 원천세 신고대상
기본급 외에, 명절에 상여를 지급하시는 경우 ‘급여’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급시 주의사항
급여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므로(지급월 기준), 지급액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원천세 신고 및 비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현찰로 지급하지 마시고, 다른 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계좌이체로 지급해주세요. 현찰 지급시 비용인정을 못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급여와 같이 지급할 필요 없이, 명절 전에 먼저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급 후에 지급액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상품권 비용처리 방법
①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급여’로 처리해야 하고, 급여로 원천세 신고하여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 상품권 지급금액이 연간 1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담당자에게 말씀해주세요.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 및 비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금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처리대상이 아닙니다(복리후생비 처리시 직원 입장에서는 소득으로 안잡히고 사업자 비용처리만 됨).
직원 대상 지급으로는 증빙처리가 번거로운 상품권보다 상여 지급을 권장드립니다.
②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상품권을 구매하는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구매내역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 지급내역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구매일, 지급일, 거래처상호, 연락처, 지급사유 등)
따라서, 거래처 지급내역 관리가 어려운 실물 상품권보다는 카카오톡 기프티콘(사업용카드 결제)등으로 지급하시면 지급한 상대방이 기록되므로 편리합니다.
명절 선물 비용처리 방법
①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사업용카드로 구매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경조사, 명절, 창립기념일 각각 10만원) 가능. 10만원 초과시 별도로 부가세 부담해야 합니다.
선물세트가 10만원을 넘는 경우, 별도의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상여로 지급하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②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거래처에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접대비의 경우 매입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