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인건비 vs. 정직원 인건비 부담액 비교
비용 항목 | 프리랜서 | 정규직 |
|---|---|---|
약정 보수·월급 | 3,000,000원 | 3,000,000원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 없음 | 142,500원 |
건강보험 사업주 부담 | 없음 |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 사업주 부담 | 없음 | 약 14,172원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 | 없음 | 34,500원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보험료율 적용 |
퇴직금 예상 부담 | 없음 | 월 환산 약 250,000원 |
월 예상 부담액 | 3,000,000원 | 약 3,549,022원+산재보험료 |
정직원 인건비는 프리랜서 인건비보다 18% 가량(4대보험료와 퇴직금) 비쌉니다.
그럼 프리랜서가 유리하구나, 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뽑을 때의 위험이 있고,
정직원으로 뽑을 때의 장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인건비, 이런 점이 위험합니다.
4대보험료 추징
실제는 직원인데,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나중에 4대보험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원래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내야하는 4대보험료는 인건비의 10% 가량인데, 추징당할 때는 직원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내야해서 20% 가량을 내야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서로 합의해서, 프리랜서로 하기로 정했는데 나중에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과 같이 일했다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와 퇴직금 등을 뒤늦게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정직원의 구분방법
구분 | 프리랜서 | 정규직 근로자 |
|---|---|---|
계약 형태 | 업무위탁·도급·용역계약 | 근로계약 |
업무 수행 | 결과물 중심 | 근로 제공 중심 |
지휘·감독 | 원칙적으로 제한적 | 사업주의 지휘·감독 가능 |
근무시간·장소 | 본인이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 | 회사가 정하는 경우가 많음 |
보수 지급 | 건별·프로젝트별·성과별 | 월급·시급 등 |
세금 처리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또는 세금계산서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연말정산 |
4대보험 | 원칙적으로 근로자 가입 대상 아님 | 가입 요건 충족 시 의무가입 |
퇴직금·연차 | 원칙적으로 없음 | 요건 충족 시 적용 |
계약 종료 | 계약 내용에 따라 종료 | 노동법상 해고 제한 적용 가능 |
사업주의 업무 통제력 | 낮음 | 높음 |
근로자에 가까운 모습 | 프리랜서에 가까운 모습 |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음 | 업무시간을 스스로 결정함 |
회사가 근무장소를 지정함 |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함 |
휴가·결근 시 승인을 받아야 함 | 일정 관리에 회사 승인이 필요 없음 |
업무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음 | 결과물과 납기만 약정함 |
매월 동일한 고정급을 받음 | 프로젝트·성과별 보수를 받음 |
회사 장비와 재료를 사용함 | 자신의 장비와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함 |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없음 | 필요하면 보조인력이나 대체자를 활용할 수 있음 |
사실상 한 회사에서만 일함 | 여러 거래처와 동시에 거래함 |
회사 핵심 업무를 계속 반복함 | 일시적·전문적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 |
정직원은 이런 점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내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1년차에 700만원, 2년차에 1,600만원, 3년차에 1,700만원이니 3년간 4,000만원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 효과를 다른 걸로는 넘기 힘듭니다.
수도권 바깥이면 4,900만원입니다. 아주 강력한 세액공제입니다.
구분 | 지원연차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근로자 등 | 1년차 | 7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근로자 등 | 2년차 | 1,600만원 | 1,900만원 | 900만원 |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근로자 등 | 3년차 | 1,700만원 | 2,000만원 | 900만원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 1년차 | 400만원 | 700만원 | 300만원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 2년차 | 900만원 | 1,200만원 | 500만원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 3년차 | 1,000만원 | 1,300만원 |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