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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4대보험

사업주 입장, 프리랜서와 직원 비용부담 비교

당연히 프리랜서가 유리할까요? 4대보험료와 퇴직금 추징,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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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세무사
Aug 27, 2026
사업주 입장, 프리랜서와 직원 비용부담 비교
Contents
프리랜서 인건비 vs. 정직원 인건비 부담액 비교그럼 프리랜서가 유리하구나, 로 끝일까요?프리랜서 인건비, 이런 점이 위험합니다.정직원은 이런 점이 유리합니다.

프리랜서 인건비 vs. 정직원 인건비 부담액 비교

비용 항목

프리랜서

정규직

약정 보수·월급

3,000,000원

3,000,000원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없음

142,500원

건강보험 사업주 부담

없음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사업주 부담

없음

약 14,172원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

없음

34,500원

산재보험

없음

업종별 보험료율 적용

퇴직금 예상 부담

없음

월 환산 약 250,000원

월 예상 부담액

3,000,000원

약 3,549,022원+산재보험료

정직원 인건비는 프리랜서 인건비보다 18% 가량(4대보험료와 퇴직금) 비쌉니다.

그럼 프리랜서가 유리하구나, 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뽑을 때의 위험이 있고,

정직원으로 뽑을 때의 장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인건비, 이런 점이 위험합니다.

4대보험료 추징

실제는 직원인데,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나중에 4대보험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원래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내야하는 4대보험료는 인건비의 10% 가량인데, 추징당할 때는 직원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내야해서 20% 가량을 내야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서로 합의해서, 프리랜서로 하기로 정했는데 나중에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과 같이 일했다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와 퇴직금 등을 뒤늦게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정직원의 구분방법

구분

프리랜서

정규직 근로자

계약 형태

업무위탁·도급·용역계약

근로계약

업무 수행

결과물 중심

근로 제공 중심

지휘·감독

원칙적으로 제한적

사업주의 지휘·감독 가능

근무시간·장소

본인이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

회사가 정하는 경우가 많음

보수 지급

건별·프로젝트별·성과별

월급·시급 등

세금 처리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또는 세금계산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연말정산

4대보험

원칙적으로 근로자 가입 대상 아님

가입 요건 충족 시 의무가입

퇴직금·연차

원칙적으로 없음

요건 충족 시 적용

계약 종료

계약 내용에 따라 종료

노동법상 해고 제한 적용 가능

사업주의 업무 통제력

낮음

높음

근로자에 가까운 모습

프리랜서에 가까운 모습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음

업무시간을 스스로 결정함

회사가 근무장소를 지정함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함

휴가·결근 시 승인을 받아야 함

일정 관리에 회사 승인이 필요 없음

업무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음

결과물과 납기만 약정함

매월 동일한 고정급을 받음

프로젝트·성과별 보수를 받음

회사 장비와 재료를 사용함

자신의 장비와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함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없음

필요하면 보조인력이나 대체자를 활용할 수 있음

사실상 한 회사에서만 일함

여러 거래처와 동시에 거래함

회사 핵심 업무를 계속 반복함

일시적·전문적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

정직원은 이런 점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내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1년차에 700만원, 2년차에 1,600만원, 3년차에 1,700만원이니 3년간 4,000만원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 효과를 다른 걸로는 넘기 힘듭니다.

수도권 바깥이면 4,900만원입니다. 아주 강력한 세액공제입니다.

구분

지원연차

중소기업
수도권 내

중소기업
수도권 밖

중견기업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근로자 등

1년차

7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근로자 등

2년차

1,600만원

1,900만원

900만원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근로자 등

3년차

1,700만원

2,000만원

900만원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1년차

400만원

700만원

300만원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2년차

900만원

1,200만원

500만원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3년차

1,000만원

1,300만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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