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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직원고용하면 얼마나 들까? 챗지피티에게 물어보고 검증하기

직원 1명 고용하면 생기는 비용, 챗지피티에게 물어보고 검증해봤습니다.
용세무사's avatar
용세무사
Aug 19, 2026
직원고용하면 얼마나 들까? 챗지피티에게 물어보고 검증하기
Contents
Q. 직원을 1명 고용하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총 정리해줘(월급, 세금, 4대보험료, 퇴직금 등)월급여 300만원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13.5만원건강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10.7만원사업주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 1.4만원사업주 고용보험료 부담액 3.5만원산재보험료 부담액 불명퇴직금 적립 25만원(월)상여금복리후생비총평

챗지피티로 직원 1명 고용하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검증해보겠습니다.

Q. 직원을 1명 고용하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총 정리해줘(월급, 세금, 4대보험료, 퇴직금 등)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월급여 300만원

월급을 300만원 줄 것이라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300만원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떼기는 하지만, 이건 지급하는 300만원 중에서 떼는 거라, 근로자부담입니다.

예를 들면, 300만원인데 근로소득세가 56,800원이면 이건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인이 받는 월급에서 떼고, 고용인이 받는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거죠. 즉, 사업주 부담이 아니라 고용인 부담입니다.

유의사항 : 식대 등 비과세 설정

다만, 월급을 그냥 300만원이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300만원 중 일부를 (1)식대나, (2) 자가운전 보조금 등 소득세 비과세 항목으로 정하면 근로소득세가 줄어들어 근로자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사업주는

사업주가 주는 돈은 그대로 300만원인데, 근로자가 받는 돈은 늘어나니 사업주는 이런 점을 근로자에게 설명해주면 좋겠죠.

평가

사업주의 월급 부담액은 챗지피티 계산금액이 맞습니다. 추가로 식대 등 비과세 설정은 사업주가 따로 챙겨야 하니 이 부분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13.5만원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죠. 요율은 9.5%입니다.

월급 300만원이고, 식대 비과세 20만원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266,000원이고, 50%씩 부담하면 133,000원입니다. 챗지피티 계산금액과 거의 일치합니다.

280만원(300만원-식대20만원)*9.5% = 국민연금료 26만6천원

사업주 부담분 = 50%인 13만 3천원

근로자 부담분 = 50%인 13만 3천원(지급하는 월급에서 차감하므로 사업주부담 아님)

유의사항 :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만약, 근로자의 급여가 270만원 미만(식대 20만원 제외 후)이라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6개월간, 국민연금액의 80%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업주 부담료는 26,600원이 되겠죠.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 https://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평가

챗지피티가 계산한 사업주 국민연금부담액이 거의 정확합니다. 추가로, 급여 270만원 미만 직원을 고용한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놓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주의 국민연금 부담도 80%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10.7만원

건강보험료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고, 2026년 요율은 7.19% (고용주/근로자 각 50%씩 부담)입니다.

월급 300만원이고, 식대 비과세 20만원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201,320원이고, 50%씩 부담하면 100,660원입니다. 챗지피티 계산금액과 거의 일치합니다.

280만원(300만원-식대20만원)*7.19% = 건강보험료 20만 1,320원

사업주 부담분 = 50%인 10만 660원

근로자 부담분 = 50%인 10만 660원(지급하는 월급에서 차감하므로 사업주부담 아님)

평가

챗지피티의 금액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대로 참고해도 좋겠습니다.


사업주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 1.4만원

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고, 2026년 요율은 0.9448% (고용주/근로자 각 50%씩 부담)입니다.

월급 300만원이고, 식대 비과세 20만원이 있다면, 장기요양보험료는 26,454원이고, 50%씩 부담하면 13,227원입니다. 챗지피티 계산금액과 거의 일치합니다.

280만원(300만원-식대20만원)*0.9448% = 보험료 26,454원

사업주 부담분 = 50%인 13,227원

근로자 부담분 = 50%인 13,227원(지급하는 월급에서 차감하므로 사업주부담 아님)

평가

챗지피티의 금액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대로 참고해도 좋겠습니다.


사업주 고용보험료 부담액 3.5만원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확히 50%씩 부담하지는 않고 사업의 규모별로 차등이 조금 있습니다.

대략 사업주 0.9%+@, 근로자 0.9%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급 280만원이면 사업주 부담분은 2만5천원+@ 정도입니다. 큰차이는 나지 않네요. 챗지피티에게 추가로 문의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고용보험료도 급여 270만원 미만 직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액의 80%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므로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평가

챗지피티의 금액과 거의 일치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니 유의하면 좋습니다.


산재보험료 부담액 불명

첫번째 질문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업종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질문하면, 부담액 확인 가능합니다.

평가

첫번째 질문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챗지피티 추가 질문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 판단이 틀릴 가능성 있지만 큰 금액차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히 참고할만합니다.


퇴직금 적립 25만원(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월마다 월급액의 12분의 1을 적립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 때는 식대 등 비과세를 빼지 않으므로, 300만원의 12분의 1인 25만원 정도 부담한다고 보면 되니 챗지피티의 계산이 맞습니다.

퇴직금 월 부담액(대략) = 월급 300만원 / 12개월 = 25만원

최근에는 DC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는 연간 임금액(연차수당, 상여금 포함)의 12분의 1을 연1회 납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납입액 = 연간임금액 3,600만원/12개월 = 300만원(연1회)

월간 실 부담액 = 300만원(연1회)/12개월 = 25만원(실 월부담액)

유의사항 : 푸른씨앗 지원제도

추가로,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이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0% 퇴직연금 납입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살펴보면 좋습니다.

평가

실제 퇴직금부담액은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고려되어야 해서 좀 다르지만, 결국 월마다, 월급의 12분의 1을 퇴직금 상당액으로 부담한다는 점은 채용시 참고할만 합니다.


상여금

챗지피티의 대답

상여금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설명만 하는데요. 상여금에 대해서도 4대보험료와 퇴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겠습니다.

산재보험료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상여금 100만원당 18만원 가량의 추가 회사 부담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항목

회사 부담률

상여 100만원당 회사 부담

국민연금

4.75%

47,500원

건강보험

3.595%

35,95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약 4,724원

고용보험

1.15%*

11,500원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별도

퇴직금 증가분**

약 1/12

약 83,333원

추가 회사부담

약 183,007원 + 산재보험

평가

첫번째 질문에서는 알 수 없었지만 추가로 물어보면 대략적인 추가부담액을 알려줍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면 추가적인 4대보험료, 퇴직금 부담이 있다는 걸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대략 상여금 100만원당 18만원 가량입니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식비만 지원해도 월 20-30만원은 충분히 소요되죠.

챗지피티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식비 등은 조금 의문이 가긴하지만.. 결과치인 21~38만원은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되네요.


총평

챗지피티를 통해 직원 1명당 사업주 실제 부담액을 계산해보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질문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답의 내용도 소액차이만 있을 뿐 거의 정확하구요.

아래의 4가지를 추가로 챙기면 될 것이라 보입니다.

(1) 월급을 똑같이 300만원 주더라도, 식대 비과세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등을 설정하면 직원의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3) 퇴직연금 가입시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지원’을 신청하면 사용자부담금 1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평소 급여 외 상여금을 지급하면, 상여금 100만원당 18만원 가량의 사업주 추가부담액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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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을 1명 고용하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총 정리해줘(월급, 세금, 4대보험료, 퇴직금 등)월급여 300만원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13.5만원건강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10.7만원사업주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 1.4만원사업주 고용보험료 부담액 3.5만원산재보험료 부담액 불명퇴직금 적립 25만원(월)상여금복리후생비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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