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신사법 통과로 문신업의 합법화를 이끌어낸 ‘타투유니온’ 회원 교육을 위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추가로 문의주실 사항,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말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용운 세무사
M : 010-2634-3850
타투이스트, 왜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요?
세금신고를 안한 돈으로는,
집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주식투자를 하기 어렵습니다.
카드사용액이 많으면 위험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된 사람이 ① 집을 사거나, ② 주식투자를 하거나, ③ 카드사용액이 많으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1. 이런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있는 타투이스트
직원이 있는 타투이스트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을 얻는 사람을 ‘개인사업자’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2. 이런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이 없는 타투이스트
직원이 없는 타투이스트
이렇게 사업자등록 없이 매출을 얻는 사람을 통칭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를 내고,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방법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의 아래 메뉴에서, 상호, 주소, 업종 등을 입력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에 아래의 내용을 고려하시면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혹은 홈택스 검색창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검색
(1) 업종코드
문신사법으로 타투, 문신업이 합법화되면서 문신사업(930925)으로 업종코드를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 문신사업 이외에 화가(940200),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업(921406)으로 하셔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추가적인 업종코드
문신사업 외에, 추가적인 업종을 겸하려는 경우, 예를 들면 통신판매업이나 유튜브, 시각디자인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업종의 매출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업종, 나이, 지역, 최초창업 여부에 따라 5년간 종합소득세를 25~100% 감면하는 제도.
이 경우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 사업자등록하면서 같이 업종코드를 추가하거나(최초 사업자등록), 혹은 나중에 사업자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별개의 사업자).
한번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거기에 업종을 추가하면 안됩니다(업종 추가).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34세 미만인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먼 지역일수록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권장하지 않습니다.
(3)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시 선택가능한 사항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10% 내는 납세자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를 1~4%만 내는 영세 납세자
대략적으로, 초기투자액이 1년치 예상 순이익보다 크지 않은 이상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의 대형상가(백화점, 쇼핑몰, 기타 유력상권 등)에서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임대차계약 전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확인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보면서, 해당 주소지를 넣어보면 간이과세자 선택가능한지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제출하기만 누르지 않으면 됩니다.
(4)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홈택스에 가입해서 ID를 만드세요.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하지 말고,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면 편리합니다.
은행에서 공동인증서를 2개(은행용, 세금계산서용)를 발급받으세요. 세무업무시 쓸 일이 많습니다.
사업용계좌와 카드를 정해서 홈택스에 등록하세요. 기존에 쓰던 계좌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가능하고, 여러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vs. 프리랜서
구분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 사업자등록없이 매출발생 |
종합소득세 | 신고 납부해야 함 | 신고 납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 | 신고 납부해야 함 |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 비용처리 가능 (홈택스 등록된 사업용카드는 자동으로 집계됨) | 비용처리 가능 (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이 안되므로 직접 모아야 함) |
부가가치세 비용처리 | 부가세 비용처리 가능 | 부가세 비용처리 불가능 |
돈받을 때 | 다 받음 | 3.3% 떼고 받음 |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1)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2) 프리랜서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공통점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모두 종합소득세는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프리랜서는 부가세를 안내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 사업장이 있거나, (2) 직원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그동안 내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추가로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 1년간 이익(=매출-비용)에 대한 세금
① 순이익이 늘어날수록 세금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세액공제나 감면이 없다면, 순이익당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세 지방세 10%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순이익(과세표준) | 적용세율 | 계산 | 종합소득세 |
|---|---|---|---|
1,000만원 | 6% | 1,000만원 × 6% | 60만원 |
3,000만원 | 15% |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
5,000만원 | 15% |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 |
7,000만원 | 24% | 7,000만원 × 24% − 576만원 | 1,104만원 |
1억원 | 35% | 1억원 × 35% − 1,544만원 | 1,956만원 |
②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전년도 1년치 순이익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평소에 매출을 아래와 같이 관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편리하게 홈택스 모두채움이나, 세무사 대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평소에 비용을 아래와 같이 관리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세금 내야할 때 1년치 비용을 집계하면 누락도 많고 시간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③ 매출관리
매출누락시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하므로, 매출누락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평소에 별도 관리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따라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출
타투이스트간 매출 등,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액은 별도 관리할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은 별도 보관하였다가 세금신고시 입력해야 합니다.
현금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관리 : 현금이나 계좌이체 매출시, 전자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별도로 관리할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 발생한 현금/계좌이체 매출내역을 정리하여 세금신고시 내가 정리한 매출액으로 별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국내 외국인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관리 : 010-000-1234으로 전자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별도로 관리할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 발생한 현금/계좌이체/와이즈/페이팔 매출내역을 정리하여 세금신고시 내가 정리한 매출액으로 별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와이즈/페이팔 매출의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매출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국외매출
발생한 현금/계좌이체/와이즈/페이팔 매출내역을 자체적으로 정리하여 세금신고시 별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와이즈/페이팔 매출액과는 별도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와이즈/페이팔 매출
와이즈/페이팔 매출의 경우, 발생하는대로, 혹은 분기별로 국내 계좌로 이체하면서 국내매출/해외매출 여부를 메모로 남겨놓으면 차후 국내 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신고하면 되어 편리합니다.
④ 비용관리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쓴 비용을 놓치지 말고 비용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순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매출이 적을수록, 비용이 클수록 세금이 작아집니다.
사업용카드를 사용해야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 :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카드를 쓰면 됩니다. 사용내역이 모두 홈택스에 자동으로 업로드 됩니다. 추가로 카드를 발급받거나, 분실하여 재발급받는 경우 홈택스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프리랜서 :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카드 하나를 자체적으로 사업용카드로 정하고, 그 카드로 사업관련 비용을 모두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자동이체는 모두 사업용카드로 설정하기
인터넷비용, 통신비, 정수기렌탈,공과금, 구독료 등 사업관련 자동이체는 사업용카드로 설정하세요. 그러면 별도로 관리할 필요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월세와 관리비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월세와 관리비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받아두세요. 종이세금계산서를 준다면 따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용으로 받으세요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 : 기프티콘, 상품권, 현금지출하고 받은 현금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지출증빙용’으로 받아두세요. 나중에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프리랜서 :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핸드폰번호로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세요. 나중에 수동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카드로 못쓴 비용은 계좌이체 메모 남기고, 종이영수증 모아두세요
인테리어비용이나 당근마켓 중고물품 거래시 계좌이체내역, 현금지급후 받은 영수증(배달 영수증 등)은 모아두세요. 역시 나중에 수동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비용들을 정리해놓는 엑셀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나중에는 보통 기억을 못합니다.
청첩장은 모아두세요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 관련비용을 지출했다면, 모바일로 받은 청첩장, 부고장을 캡처해서 모아두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캡처 후 ‘경조사’라고 태그를 달아두면, 나중에 지난 1년치를 보기가 편리합니다(갤럭시 기준).
인건비는 매달 원천세 신고해야 비용처리 가능
고용한 직원이나, 다른 프리랜서(3.3%)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미처 원천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늦게라도 원천세신고를 해야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비용처리를 하지 않으면 실제 돈은 주었으면서도 비용처리를 하지 못해 그만큼 종합소득세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부가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 반기간 이익(=매출-비용)에 대한 세금
단, 비용에서 인건비는 제외됨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프리랜서는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① 역시 순이익이 늘어날수록 세금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매입)의 10% 가량을 부가세로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매입)의 3% 가량을 부가세로 냅니다.
순이익(과세표준)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1,000만원 | 90만원 | 30만원 가량 |
3,000만원 | 273만원 | 90만원 가량 |
5,000만원 | 454만원 | 150만원 가량 |
7,000만원 | 636만원 | 210만원 가량 |
1억원 | 909만원 | 300만원 가량 |
② 매 1월·7월의 25일까지(간이과세자는 1월 한번)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 : 매 반기의 이익에 대한 부가세를 반기의 다음달(1월,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 매년의 이익에 대한 부가세를 매년 다음달(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③ 매출과 비용관리방법은 종합소득세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매출은 누락없이 신고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용은 사업용카드 사용 등으로(위 내용과 동일) 누락없이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평소에 처리해두어야 합니다.
단, 청첩장, 계좌이체, 종이영수증은 부가세 비용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④ 처음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가 되면, 부가세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 가량을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3-4% 가량을 부가세로 냅니다. 매출액이 늘어 일반과세자가 되기 전까지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면, 부가세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순이익(과세표준)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1,000만원 | 90만원 | 30만원 가량 |
3,000만원 | 273만원 | 90만원 가량 |
5,000만원 | 454만원 | 150만원 가량 |
7,000만원 | 636만원 | 210만원 가량 |
1억원 | 909만원 | 300만원 가량 |
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신용카드영수증(체크카드 포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매출의 경우, 매출금액의 1.3%를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어, 다른 매출보다 부가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즉, A.신용카드영수증(체크카드 포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매출이 B. 계좌이체나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보다 부가세 절세에 유리합니다.
관련 문의사항 편하게 말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용운 세무사
M : 010-2634-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