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할 때, 업종추가할 때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고려해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란
법이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20~100%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 통신판매업, 미용업, 베이커리, 프로그래밍, 경영컨설팅, 광고대행업 등이 해당대상인데요,
자세한 업종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 글(https://www.yongtax.com/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주요-업종-241631)을 참고해주세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 요약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하면, 더 큰 혜택을 줍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청년이면 더 큰 혜택을 주고, 청년이 아니면 혜택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청년 여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 개인사업자 청년여부 :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차감하여 계산). 34세 11개월도 해당합니다.
- 법인사업자 청년여부 :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법인의 최대주주
서울에서 멀 수록 더 큰 혜택을 줍니다.
(1) 수도권이면 혜택이 줄어들고,
수도권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전지역
(2)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이면 혜택이 더 줄어드는 식입니다.
폐업 후 동일업종 사업자등록은 창업감면 제외
폐업하였다가 동일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면 두번째 사업자등록은 창업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두번째 사업자등록시에도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을 달리하는 걸 고려해봐야겠습니다.
무실적이면, 폐업후 다시 사업자등록해도 감면 가능
다만, 실제로 매출이나 비용지출이 없었더라면, 폐업 후 동일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는 업종추가, 정정에 주의
사업자등록후 사업을 하다가 추가한 업종의 매출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기존의 매출은 창업감면 요건을 충족했던 상태라면, 여전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잇습니다.
업종추가대신,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 걸 고려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종의 사업자를 추가로 내는 경우라면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는 신중해야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추가하였다는 이유로, 창업감면의 기회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 걸 고려해보는게 좋습니다.
*** 위의 사업자등록 정정과 추가사업자등록을 차별하는 예규들은 논리상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상기 예규에 따라 해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대로 받아들여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