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건 ‘청년창업감면’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은 5년간 종합소득세의 25~100%를 감면해주는 가장 강력한 감면제도입니다. 그리고 미용실은 이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이 ‘청년 창업감면’을 받기위해서는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걸 잘 지키는 것이 미용실 창업 세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번째로, ‘최초창업’이어야 합니다.
최초창업이려면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전에 미용업을 창업(사업자등록)했다가, 폐업한 경우라면 2번째 창업에서는 창업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창업할거라면, 사업자 명의를 빌려줘서도 안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적이 있어도, 나중에 사업자등록시 세액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일하던 미용실 대표님이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적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정작 내가 창업했을 때 창업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5년간 창업감면을 받지 못하면 수백, 수천만원 손해를 봅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그정도 대가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면, 가급적 사업자명의는 빌려주지 않으시는게 좋겠죠.
즉, 미용업, 헤어디자이너 창업을 고려하신다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공동사업자로 들어간적이 있어도 안됩니다.
일단 공동사업자로 같이 미용업을 사업자등록하여 시작했다면, 최초창업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단독으로 사업자를 내게 되면 세액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두번째로, 나이입니다. 34세 미만일 때 창업하면 좋습니다.
청년 창업감면은 34세 미만일 때 더 혜택이 큽니다. 가능하다면 34세 미만일 때, 남자라면 병역기간을 빼고 34세 미만일 때 사업자등록을 하면 더 높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멀 수록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 잘 나올 지역으로 사업장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서울에서 멀수록 세금을 놓고보면 좋습니다.
특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비청년+비수도권인 경우 27년부터 혜택을 더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27년 이후 창업을 고려해보셔도 좋겠습니다. 26년 연말에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창업감면 외에 중요한 것은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 내고, 10% 공제받는데, 간이과세자는 1~4% 내고, 0.5% 공제받습니다.
매출이 바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미용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적게 내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가 가능한 상가인지 확인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서 주소를 입력해보면 간이과세자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안되는 상가는 그만큼 부가세를 더 낸다는 걸 알고 계약해야겠습니다. 매출의 5-6% 정도 부가세로 더 나가게 됩니다.
초기투자액이 크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초기투자액이 예상되는 1년치 순이익(인건비 차감전)보다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액이 크고, 초반에 이익이 없을 것 같다면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규모의 미용실이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나, 설비구매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못받으면 그만큼 10% 할인이라도 받아야겠습니다.
중고물품 거래시에는 계좌이체, 메모내역을 남겨놓으세요.
나중에 종소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구요. 당근마켓 거래시 거래내역과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나중에 기억을 못해서 비용처리를 못하게 되는데, 캡처파일을 잘 모아놓거나, 어디 하나 적어놓는 곳을 정해서 적어놓으면 5월 종소세 신고시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