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이사 급여설정
- 당기순이익 2억 미만 : 0~5천만원
- 당기순이익 대표 급여주고도 2억 이상 : 1.3억원 선
→ 개인 소득세, 법인세를 모두 고려했을 때 대개의 경우 유리한 기준선
2. 배당
- 연 2천만원 이하로 법인에서 배당
- 다른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2천만원 이하여야 함
3. 법인카드
- 사업 관련 비용이라면 개인자금 아닌 법인카드로 지출
- 법인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개인자금을 바로 쓰지말고 법인에 납입(대여) 후 법인카드 사용
4. 개인사업자 양도
- 이미 순이익이 나는 개인사업자가 있다면, 법인에 넘겨서 얻는 소득의 경우 세금 60% 이상 감면가능
5. 사업확장은 개인사업자로
- 사업확장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내는 걸 고려
💾 주식을 배우자에게 넘긴 후 판다든지, 자본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절세와 탈세의 줄타기를 아슬아슬하게 하는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적인 방법(위의 방법 외의 방법들)을 시도하시는 경우 꼭 담당 세무사와 논의 후에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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