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용으로 쓸 계좌 및 사업용카드 정하기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카드도 사용가능하고, 새롭게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계좌나 카드를 사업용으로 쓰려는 경우 이후부터는 사업용도로만 사용하고 개인적용도와 섞이지 않는 것이 차후 관리상 용이합니다.
어떤 계좌나 카드를 사용하든 무관하고(은행에서 만든 사업자 전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혜택이 좋은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2. 공인인증서 발급
홈택스나 기타 공기관 로그인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일이 있습니다. 은행 홈페이지나 창구에서 은행용과 전자세금계산서용 2개를 발급받으시고(각각 4,000~5,000원 선), 각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가격이 비싸지만 하나로 2개용도 모두 사용가능합니다(11만원선).
3. 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홈택스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여 아이디를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는 것이 차후 여러 개의 사업장을 로그인할 일이 생기는 경우 편리합니다.
4. (해당 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등록합니다.
홈택스 가입을 진행하다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자연스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합니다.
A.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B.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5. 홈택스 가입이 완료되셨다면, 사업용계좌와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미리 정해두셨던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용 계좌와 카드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중요한 절차입니다.
- 홈택스 → 사업장계정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6. 사업관련 수입과 비용은 가능한 사업용계좌로 받고, 사업용카드로 사용합니다.
모호한 경우, 일단 사업용 카드로 사용해주시고, 세금 신고시에 구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7. 사업자등록 전 사업과 관련해서 쓴 비용 집계
계약서, 견적서, 계좌이체내용,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 등을 정리하여 세무사 전달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전 중고 설비를 구입한 경우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남겨놓아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