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란
법이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50~100%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베이커리, 디저트 등 제과점업, 미용업, 프로그래밍업, 유튜브, 미디어창작업, 광고대행업, 통신판매업, 프로그래밍업, 경영컨설팅업 등이 해당업종이고,다음과 같이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이외 업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https://www.yongtax.com/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주요-업종-241631
구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과밀억제권액 내 지역 | |
|---|---|---|---|
청년창업중소기업 |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 |
청년아닌 창업중소기업 | 연수입 8,000만원 이하 |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 창업일로부터 5년간 |
연수입 8,000만원 초과 |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 해당사항 없음 | |
💾 청년
- 개인사업자 :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 법인사업자 :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법인의 최대주주
*병역이행기간을 차감하여 나이를 계산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사업자등록하였다가 폐업하고,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여 사업자등록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업종으로 폐업하였다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업종을 달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만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실적이 없었다면 폐업 후 사업자등록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추가할 때 주의
사업자등록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다가, 업종을 추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종의 사업자를 추가로 내는 경우라면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간편하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것이 아니라, 추가로 사업자를 내면서 들어가게 되는 피로와 비용과, 세액감면으로 인해 예상되는 혜택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겠습니다.
*** 위의 사업자등록 정정과 추가사업자등록을 차별하는 예규들은 논리상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상기 예규에 따라 해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대로 받아들여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던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가능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모르고 있었다면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5년이내 신고한 내용이라면 신고시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수정신고(경정청구라고 합니다)하여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저희와 세무기장을 하시면서, 기존에 놓치셨던 5년치 창업감면을 환급받으신 경우가 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