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어떤 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어떤 때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는게 낫기도 합니다.
구분 | 사업자등록 | 비고 |
|---|---|---|
인적물적시설 없는 용역 공급자 | 안해도 됨(선택 가능) | 사업자등록 안하면 프리랜서, 하면 사업자. |
인적물적시설 있는 경우 | 해야 함(의무) | 프리랜서 아닌 사업자에 해당 |
재화 공급자 | 해야 함(의무) | 프리랜서 아닌 사업자에 해당 |
종합소득세 많이 내는 고소득 프리랜서 | 안해도 됨 → 하지만 고려 권장 | 프리랜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X, 사업자등록하면 세액감면 가능 |
인적, 물적시설 모두 없는 용역공급자는 사업자등록하지 않아도(선택가능)
인적물적시설이란, 고용인, 고정사업장, 생산설비 등을 말합니다. 용역공급자란, 상품 제품이 아닌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인적물적시설이 모두 없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인적물적시설이 있거나, 재화의 공급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있음
고용인, 고정사업장, 생산설비가 있거나, 서비스가 아닌 제품, 상품을 공급한다면,사업자등록이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 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일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는 고소득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유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프리랜서는 업종, 사업지역, 대표자 나이 등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액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후 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50~100%의 종합소득세를 감면받게 되니 적극 고려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이유2. B2B라면 부가가치세를 추가수취할 수 있음
프리랜서는 부가세를 내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업자등록의 큰 단점입니다.
하지만 만일 B2B사업을 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만큼 추가로 받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부담은 없게 되죠.
거래처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프리랜서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과세사업자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래처에 따라 선호, 비선호가 나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 전에 이 부분도 꼭 검토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