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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자등록

폐업 후 다시 창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

폐업 후 다시 창업하는 경우 세액감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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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세무사
May 20, 2024
폐업 후 다시 창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

폐업 후 재창업하시는 경우, 꼭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챙기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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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따라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50%~100%를 감면해주니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세액감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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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창업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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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년+매출액 1.04억원 이하인 경우의 감면율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년'이거나,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수도권 내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률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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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창업'이어야 한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폐업 후에 다시 개업, 창업한다면 이것도 세액감면이 되는 '창업'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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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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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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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결국 안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예 안되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소득이 없어 폐업하였던 경우, 설비투자 등 사업활동을 전혀하지 않은 상태라면 폐업하였다가 다시 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한 국세청 사전답변내용(사전2022법규소득0582)이 있기 때문이죠.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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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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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례로, 소매업, 전자상거래업을 사업자등록하였다가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하고, 4년 후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에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한 국세청 답변(사전2023법규소득0346)도 있습니다.

질의내용

​

답변내용

​


아예 업종을 바꿀 수도 있죠.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업종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얼마나 업종을 바꿔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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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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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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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집을 폐업하고 한식집을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한식집은 세분류 한식음식점업(5611)이고, 중식집은 외국음식점업(5612)기 때문이죠.

>> 업종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아래 카톡으로 문의주세요.

하나만 더 사례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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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 중 전자상거래 오픈마켓사업(47911), 전자상거래 소매(47912), 쇼핑몰 전자상거래 소매(47912) 등은 모두 세분류상 통신판매업에 속하기 때문에, 쇼핑몰 폐업 후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창업은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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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랑 왜 달라야 하나 싶은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통계분류포털상 검색화면. 통계분류포털 메인화면 →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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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표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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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상 형평성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현재 법은 이렇습니다. 업종이 무엇인지는 사실 주관적 요소로 판단해야하는 부분이라 개인마다 창업이라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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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창업시, 사업자등록 “전”에 위 내용을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주요 케이스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필요하신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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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이 단기간이고, 해당 개인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주주로 참여해 법인을 설립하여 체계가 바뀌었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함(조심2021서4951,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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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다른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함(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20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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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잔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음(서면2022법인0586, 2022.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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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대표자는 감면 가능하나 추가된 대표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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