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창업하시는 경우, 꼭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챙기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50%~100%를 감면해주니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세액감면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년'이거나,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수도권 내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률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창업'이어야 한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폐업 후에 다시 개업, 창업한다면 이것도 세액감면이 되는 '창업'에 해당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안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예 안되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소득이 없어 폐업하였던 경우, 설비투자 등 사업활동을 전혀하지 않은 상태라면 폐업하였다가 다시 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한 국세청 사전답변내용(사전2022법규소득0582)이 있기 때문이죠.
유사한 사례로, 소매업, 전자상거래업을 사업자등록하였다가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하고, 4년 후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에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한 국세청 답변(사전2023법규소득0346)도 있습니다.
아예 업종을 바꿀 수도 있죠.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업종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얼마나 업종을 바꿔야 할까요?
법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식집을 폐업하고 한식집을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한식집은 세분류 한식음식점업(5611)이고, 중식집은 외국음식점업(5612)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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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더 사례를 들어볼까요.
전자상거래업 중 전자상거래 오픈마켓사업(47911), 전자상거래 소매(47912), 쇼핑몰 전자상거래 소매(47912) 등은 모두 세분류상 통신판매업에 속하기 때문에, 쇼핑몰 폐업 후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창업은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식당이랑 왜 달라야 하나 싶은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업종상 형평성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현재 법은 이렇습니다. 업종이 무엇인지는 사실 주관적 요소로 판단해야하는 부분이라 개인마다 창업이라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폐업 후 창업시, 사업자등록 “전”에 위 내용을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주요 케이스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필요하신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이 단기간이고, 해당 개인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주주로 참여해 법인을 설립하여 체계가 바뀌었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함(조심2021서4951, 2022. 10. 13.)
◆ 개인사업자가 다른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함(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2021.6.17.)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잔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음(서면2022법인0586, 2022. 02. 25)
◆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대표자는 감면 가능하나 추가된 대표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