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3년간 고용 유지하면 1명당 총 2천~5천만원 가량의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자는 직원을 고용하여 유지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1년 이상 고용한 다음, 이후 3년간 고용유지하는 동안 받는 세액공제입니다.
1년마다 약 400~2,000만원 공제를
직원은 대표자나 대주주의 친인척이 아니어야 합니다.
직원의 나이, 장애인 여부, 경력단절 여부와, 기업의 규모(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요약
공제대상 납세자
모든 내국인(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나,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 :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공제대상 세금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 : 법인세
공제되는 세액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수의 증가인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0명→1명이 된 첫해에는 700만원, 2년차에는 1,600만원, 3년차에는 1,70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 식입니다(청년고용+수도권 중소기업)
대상 근로자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아래의 사람을 제외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해당 과세연도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위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우대 근로자
다음의 상시근로자는 우대하여 더 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청년 :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자는 현재 연령에서 6년을 한도로 병역 이행 기간을 차감한 연령)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자 : 경력단절 여성에서 남성까지 확대(’25.1.1. 이후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신청하는 분부터)
신청방법
따로 신청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시 관련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서식 :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2호)
세무서는 일단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인정하되, 차후 일부 업체에 대해 검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중복적용 배제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의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