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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께 드리는 안내비용처리

부가세 절세를 위해 드리는 말씀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대비, 차후 부가세 절세를 위해 안내드리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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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세무사
Jul 03, 2026
부가세 절세를 위해 드리는 말씀
Contents
부가세는 절세라기보다는 저축의 문제입니다.가격협상시 부가세를 고려해서 결정해야그래도 절세하기 → 매입을 잘 챙겨야 합니다.매입을 잘 챙긴다는 것은 ‘적격증빙’을 받는 걸 말합니다. 아래의 3가지가 적격 증빙입니다.(1) 세금계산서/계산서(2) 사업용카드(3) 현금영수증위 3개의 증빙을 받지 못하였다면, 부가세 공제를 하지 못합니다.그래도 종소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이런 비용은 놓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마지막 강조

부가세는 절세라기보다는 저축의 문제입니다.

내 매출액의 10/110은 부가세로 내야하고, 이건 매출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간이과세자라면 매출의 1.5~4% 가량).

과거에는 매출누락으로 부가세를 줄이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요새는 대부분의 결제가 카드나 플랫폼(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PG사 등)을 통해서 발생하고, 이런 매출은 모두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즉, 매출로 통장에 100만원이 들어왔다면, 이 중 10/110인 90,909원은 부가세 낼 돈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부가세 대비가 됩니다.

따로 떼놓는다면 더 좋구요. 요새는 토스나 카카오뱅크에 부가세 저축기능/통장이 나오기도 하니 이걸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10% 가량을 모으다가, 부가세를 한번 내보면 내가 매출의 몇 % 정도가 부가세로 평소에 모아두어야 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부가세 신고 후 보내드리는 신고분석 보고서의 하단에도 이 비율이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매출액 대비 부가세 부담비율 - 신고분석 보고서 中

원가의 비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매출액 대비 부가세 비율이 낮고, 낮은 업종일수록 부가세 비율이 높습니다.

  • 음식점/카페 같은 경우 2~4% 선인 경우가 많고

  • 미용업 같은 경우 4~5% 선,

  • 콘텐츠업, 광고대행업, 프로그래밍업 등은 8~9% 선에 이르기도 합니다.

가격협상시 부가세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특히, 회사와 거래하는 B2B라면 부가세 별도로 가격을 결정/협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게 실제로 대표님께서 얻는 매출이고, 부가세는 다시 납부해야 할 돈이니까요. 상대방도 그 부가세를 결국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그런 가격 구조에 익숙할 것입니다.

개인 소비자와 거래하는 B2C라면 부가세를 별도로 받기는 어려우므로, 소비자가격 결정시, 이 중 10/110은 부가세로 낸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절세하기 → 매입을 잘 챙겨야 합니다.

저축이라고는 했지만, 가능한 선에서 절세는 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선 매입을 잘 챙겨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은 거의 오픈되어 있고, 그 오픈된 매출액의 10/110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출액의 10/110을 내고, 매입액의 10/110을 낼 부가세에서 공제받으므로, 매입을 잘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매입을 잘 챙긴다는 것은 ‘적격증빙’을 받는 걸 말합니다. 아래의 3가지가 적격 증빙입니다.

  • 세금계산서(과세)/계산서(면세)

  • 사업용카드 영수증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1) 세금계산서/계산서

전자로 매입세금계산서/매입계산서를 받는다면 별도로 증빙을 챙길 필요 없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로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월세의 경우 종이 세금계산서를 주는 경우가 아직 있습니다. 면세 식자재의 경우도 종이 계산서를 주는 경우가 있구요. 이 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는 홈택스에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으므로 보관해두었다가 부가세 신고시 저희 쪽에 전달주시면 됩니다.

분기마다 전달드리는 매입장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잘 수취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세금계산서 매입장 내역 전달 예시

(2) 사업용카드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카드로 쓴 비용은 별도 증빙을 챙길 필요 없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수취여부를 챙겨야 하므로, 사업관련비용이라면 놓치지 말고 사업용카드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부가세 공제 처리하여 절세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으셨다면,

저희쪽에 카드사/카드번호를 알려주세요. 홈택스에 등록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전 사용하신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은 카드사에서 별도 다운로드 받아 전달주시면 역시 부가세 공제처리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가족/직원 명의카드로 사업관련 비용을 써주셨다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역시 카드사에서 카드사용내역을 받아, 사업관련비용분을 체크하여 전달주시면 부가세 공제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페이로 지출한 경우

사업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사업관련 지출이 있으신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을 다운받아 전달주세요. 부가세 공제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핸드폰번호를 기재하는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잘못 입력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사실상 어려우므로, 당초 발급을 지출증빙용으로 잘 받으셔야 좋겠습니다.

위 3개의 증빙을 받지 못하였다면, 부가세 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영수증이나 계약서, 견적서, 비용내역서, 인보이스 등을 받았으니 부가세 비용처리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가세 공제까지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인 (1) 세금계산서/계산서나, (2) 사업용카드 영수증, (3)현금영수증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종소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견적서, 비용내역서, 인보이스, 계좌이체내역은 보관, 기록해두세요. 차후 종소세 때 비용처리를 위해 다시 요청드릴 것입니다.

이런 비용은 놓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 핸드폰비

    • 사업용카드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편리합니다.

    • 사업용계좌에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매입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고 수취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번거롭습니다.

  • 비품 렌탈비(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 역시 사업용카드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편리합니다.

    • 사업용계좌에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매입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고 수취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번거롭습니다.

  • 차량구입/리스/렌트비

    • 차량 구입시, 리스/렌트시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고 받아두세요. 개인명의로 받으시는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 특히,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화물용트럭, 경차(모닝 등)를 구매하시는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 인테리어, 시설, 비품

    • 인테리어나 시설장치의 경우 현금/계좌이체 결제시 10%를 할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반과세자라면 10% 더 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유리합니다. 10%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종소세 비용처리도 손쉽게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 간이과세자라면 10% 할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전기요금, 가스요금

    • 역시 사업용카드로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편리합니다.

    • 사업용카드가 안되는 경우 공급사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대표번호 : 123)

      • 가스요금 : 지역마다 공급업체 다르므로 공급업체 확인 후 발급 요청

  • 가족/직원카드

    • 사업자/법인 명의 카드로 쓰지 못하고 가족/직원 명의 카드로 사업관련비용을 지출한 경우, 카드사에서 사용내역을 다운받아, 사업관련비용을 체크하여 전달주세요. 부가세 공제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외결제비용

    • 아래의 해외결제비용은 결제 설정에서 VAT ID, BRN 등(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입력하면 결제시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로는 공제 받지 못하고, 결제 설정을 통해서만 부가세 면제가 되오니 참고해주세요.

      • 챗지피티, 제미나이 등 해외 AI

      • 메타, 인스타 광고비

      • 마이크로소프트 구독(Microsoft office 등)

      • 어도비 구독(포토샵 등)

      • 구글 구독(Google Suite 등)

      • 노션

      • 클라우드 서비스(Dropbox 등)

      • X(트위터) 구독

✅ 마지막 강조

부가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카드 사용입니다. 평소 사업관련 비용은 사업용카드로 써주시면 저희는 최대한 비용처리하여 부가세 절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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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절세라기보다는 저축의 문제입니다.가격협상시 부가세를 고려해서 결정해야그래도 절세하기 → 매입을 잘 챙겨야 합니다.매입을 잘 챙긴다는 것은 ‘적격증빙’을 받는 걸 말합니다. 아래의 3가지가 적격 증빙입니다.(1) 세금계산서/계산서(2) 사업용카드(3) 현금영수증위 3개의 증빙을 받지 못하였다면, 부가세 공제를 하지 못합니다.그래도 종소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이런 비용은 놓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마지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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