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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프리랜서

1인 사업자의 부가세 절세법 10분 정리

부가세 신고, 1만원이라도 아껴줄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용세무사's avatar
용세무사
Jun 26, 2026
1인 사업자의 부가세 절세법 10분 정리
Contents
내가 낼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할까?매입 비용처리(부가세 공제)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세금계산서 안받거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깎아준다는데 어떤게 유리하죠?이런 비용들은 부가세 공제가 안돼요.

내가 낼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일단 이 구조만큼은 이해하면 좋습니다.

부가세는 매출로 받은 돈의 10/110을 내고, 매입으로 쓴 돈의 10/110을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억 1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부가세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매입으로, 1,100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을 내야할 부가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 매출 1.1억원→ 부가세 1,000만원

  • 매입 1,100만원→ 부가세 100만원 공제

  • 내야할 부가세 = 1,000만원-100만원 = 900만원

그럼 어떻게 하면 부가세가 줄어들까요? 매출액은 내가 매출누락을 하지 않는 이상 고정된 금액입니다. 중요한 건 매입, 매입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매입 비용처리(부가세 공제)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결국 부가세 절세를 위해서 일부러 돈을 많이 쓸 수는 없습니다. 쓴 돈을 잘 비용처리하는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적격 영수증(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적격 영수증은 3가지입니다.

  • 매입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영수증

  • 사업자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위 3개 중 하나의 적격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을 열면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수천만원을 들였어도,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견적서나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있어서 그 부가세를 냈더라도 말이죠.

①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우

→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로 받으면 별도 영수증 챙길필요 없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보관해야 합니다.

②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 별도 영수증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③ 현금/상품권으로 구매하는 경우

→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역시 별도 영수증은 챙길필요 없습니다.

※ 위 적격 영수증을 받지 못하고, 계약서/견적서/인보이스/간이영수증만 있거나, 계좌이체내역만 있는 경우

→ 부가세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나중에 종합소득세, 법인세 비용처리는 가능하므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안받거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깎아준다는데 어떤게 유리하죠?

10% 부가세를 할인해줄테니,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없이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제안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1) 내가 일반과세자라면, 10%를 더 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유리합니다.

  • 10% 낸 부가세는 나중에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외 물건값/서비스값 비용처리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100만원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100만원은 부가세 신고시 돌려받기 때문에 할인을 받으나, 안받으나 실제 지출한 효과는 1,000만원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받아서 정당하게 비용처리까지 하는게 낫습니다.

(2) 내가 간이과세자라면 10% 포기하고 세금계산서를 안받는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물건값의 0.5%밖에 공제를 못받습니다. 물건값이 1,100만원이면 세금계산서 수취하더라도 5만5천원만 공제받는 셈입니다. 당장 100만원 할인받으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부가세 공제가 안돼요.

지출할 때, 10/110만큼 돌려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지출을 결정해야겠습니다.

  • 직원 인건비 지급

  • 개인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 외주비 지급(3.3%)

  • 접대비

    • 경조사비, 거래처 식비/커피/술 비용, 거래처 선물 등

  •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 병의원, 한의원

    • 신문, 도서, 잡지, 예술, 도서관, 박물관,동물원

    • 주택임차료

  •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

    • 매출액 소규모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시 부가세 공제X

  • 승용차 관련 지출(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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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낼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할까?매입 비용처리(부가세 공제)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세금계산서 안받거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깎아준다는데 어떤게 유리하죠?이런 비용들은 부가세 공제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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