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vs 프리랜서 구분의 필요성
사업자 입장에서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왜 구분해야 할까요? 당장은 고용주, 사업체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어떻게 세금을 처리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대개는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경우), 차후 4대보험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근로자 vs 프리랜서의 구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도급, 업무위탁, 컨설팅 등)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두 근무형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 근로자는 ‘근로’로, 프리랜서는 ‘결과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즉,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으며 고용인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또 정규직 계약이라면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일정 계약 기간 내 결과물을 지급한 대가로 용역 대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고용인은 프리랜서의 근태관리나 겸업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2.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 퇴직금, 4대보험 가입, 실업급여제도 등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발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채용할 경우 실업급여, 연차, 퇴직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 계약 전 꼭 근로자성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시)
학원강사
학원강사는 학원에서 정해주는 시간표에 따라 강의실에서 근무하고, 강의내용과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여전히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수입이 건당 수수료였고,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학습지 교사
어떤 학생을 맡을지 교사가 정하고, 근무시간 장소에 제약이 없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음식점
음식점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프리랜서와 일용직 등이 혼재되어 있으나, 장기간 근무시 대부분 근로자로 간주되는 실정입니다.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대법원에서 근로장소, 근로지시, 월고정수입 등을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을 원하는 경우,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원의 판단기준(대법2008다27035)
구분 | 근로자 | 프리랜서 |
|---|---|---|
사용자 지휘감독여부 | 업무내용과 과정 지휘감독 | X |
근무시간 장소 구속성 | 출퇴근시간, 특정장소 | X |
계속성, 전속성 | 장기간 특정 고용주에게 | X |
업무대체성 | 반드시 본인이 | 제3자가 대신 가능 |
비품도구 소유관계 | 고용주가 제공 | 스스로 보유 |
보수의 성격 | 고정급 | 일한 시간과 성과에 따라 |
사회보험,세금처리 |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 4대보험X, 사업소득세 |
✅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 주의사항 4가지
프리랜서와 일하는 경우 대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나, 근로자와의 구분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1. 명확한 용역 수행 범위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는 결과물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프리랜서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요구사항, 프로젝트 결과물 수정 횟수와 기간까지 명시하는게 바람직합니다.
2. 근무장소 자율
근무장소, 출퇴근 시간, 업무시간 등 근무조건을 프리랜서의 자율에 맡기고 회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배제하여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장기간 전속되지 않는 계약
단기계약, 불일정한 계약기간일 수록 프리랜서로 인정받기에 용이합니다.
4. 용역 대금 및 지급 방법
용역 대금과 지급 방식, 지급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금과 잔금을 일시 지급할지 분할로 지급할지,월급제를 선택할지도 정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4대보험 관련 중요사항) 월정액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용역 산출물이나 성과에 따라(예시 : 매출의 일정%, 몇개당 얼마) 지급금액이 유동적이 되도록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재산의 귀속
프리랜서가 만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회사에 귀속할지, 또는 저작권 등의 권리는 프리랜서에게 귀속하되 회사가 계약 범위 내에서 추가 비용 없이 작업물을 이용할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