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이드 by 용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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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법인설립으로 어떻게 절세가 될까?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절세, 자녀 증여세 절감, 가족법인, 투자를 목적으로 한 법인설립은 절세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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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세무사
Jun 19, 2026
법인설립으로 어떻게 절세가 될까?
Contents
💡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법인 설립을 고려해 보세요!1. 법인을 세우면 도대체 왜 세금이 줄어들까? (소득 분산의 절세)2. 뉴스에 나오는 연예인 법인 세무조사, 무엇이 문제일까?3. 소득분산 외에 법인 절세방법 3가지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영업권 활용)② 가족법인을 통한 증여세 절감③ 부동산 및 주식 투자 법인 활용



💡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법인 설립을 고려해 보세요!

(1) 이미 개인사업자로서 높은 순이익을 내고 있는 경우

(2)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증여세 부담이 걱정되는 경우

(3)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계획 중인 경우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법인을 세우면 도대체 왜 세금이 줄어들까? (소득 분산의 절세)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과 법인이 내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개인 (종합소득세): 세율 6.6% ~ 49.5%

  • 법인 (법인세): 세율 11% ~ 27.5%

예를 들어볼까요? 이미 순이익 5억 원을 내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추가로 1억 원을 더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추가된 1억 원에 대해서는 대략 50%의 소득세와 8%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1억을 벌어도 5,800만 원은 세금으로 나가고 내 손에는 4,200만 원만 남는 셈입니다. 부담이 만만치 않죠.

법인을 통하면 어떻게 절세가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 A 대표님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 대표님은 연 10억 원을 버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높은 세율을 혼자 감당하던 A 대표님이 가족법인 '주식회사 에이컴퍼니'를 설립하고, 사업의 일부를 법인에 떼어주어 대가로 5억 원을 지급합니다.

결과적으로 A 대표님의 개인 소득은 5억 원으로 줄고, 에이컴퍼니의 소득이 5억 원이 됩니다. 혼자서 10억 원에 대한 높은 종합소득세를 내는 대신, 소득을 분산시켜 법인의 낮은 세율(법인세)을 적용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야 할 세금의 총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고소득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나 가족법인을 세우는 이유도 바로 이 원리입니다.

2. 뉴스에 나오는 연예인 법인 세무조사, 무엇이 문제일까?

법인으로 절세는 된다지만, 뉴스에 보도되는 연예인 1인 법인 세무조사나, 탈세혐의 뉴스를 보면 법인을 통한 절세가 위법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법인 설립' 자체가 아니라, '실체 없는 법인(페이퍼컴퍼니)'을 만들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만약 A 대표님이 에이컴퍼니에 5억 원을 '광고대행' 명목으로 지급했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 실제 수행한 업무가 있는가? (직원, 사무실 등 인적/물적 시설 및 실제 업무 내역)

  • 지급한 대가가 적정한가? (시장 가격 대비 과도하게 부풀려진 금액은 아닌지)

  • 비용이 법인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 (개인적인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사무실이 대표님 자택 주소지로 된 비상주 오피스이거나, 직원이 단 한 명도 없고 실제 광고 집행 내역도 없다면 국세청은 법인의 실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유명인들의 사례도 '실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시설과 인력이 있었는지', '받은 대가가 수백억 원에 달할 만큼 시장가 대비 적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것입니다.

3. 소득분산 외에 법인 절세방법 3가지

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영업권 활용)

탄탄하게 성장한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넘기게 되면, 대표님은 사업을 넘긴 대가로 일종의 권리금인 '영업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업권은 세법상 6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사업 소득은 법인에 귀속시키고 대표님은 필요한 만큼만 급여로 책정하여 종합소득세와 건보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연 5억을 벌면, 5억에 대한 세금이 1억정도라고 보겠습니다. 연마다 1억입니다.

법인을 만들어 이 사업체를 법인에 넘긴다고 하겠습니다. 내 사업체를 법인명의로 옮겨주고, 법인으로부터 사업체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영업권 양도라고 합니다. 법인은 이전에 내가 하던 사업을 수행하면서 돈을 벌게 되구요.

연 5억 버는 사업체 가치는 대략 10억 정도 하는데, 이렇게 10억을 벌면, 60%인 6억을 비용처리 해주고, 남은 4억 정도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세금이 1억이 안되겠죠.

실제로 버는 돈은 10억인데, 4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적어도 1억은 세이브가 됩니다.

② 가족법인을 통한 증여세 절감

법인을 설립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등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법인이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 벌어들일 수익과 자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권리가 자연스럽게 주주인 가족들에게 배분됩니다. 막대한 증여세를 내며 현금을 물려주는 대신, 훨씬 적은 부담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인은 개인의 사업체를 양수하여 현금을 만들어내도 되고, 설립자가 충분히 돈이 있다면 법인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그 자금으로 투자를 하여 얻은 이익을 가족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원금에 대해서만 상환하면 되고, 빌린 돈으로 얻은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상환할 필요가 없구요.

③ 부동산 및 주식 투자 법인 활용

법인을 통한 주택투자는 거의 막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주택 외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가능하고, 또 유리합니다. 이유는 종합소득세율 대비 낮은 법인세율과, 법인에 대한 부모의 자금대여가 부모-자식 개인간 자금대여보다 훨씬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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