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요약
직장인이거나, 아닌 경우의 4대보험료율과 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자 | 직장인이면서 1인사업자/프리랜서 | 그냥 1인사업자/프리랜서 |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국민 연금 | 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의 9% 4.5% : 근로자 부담 4.5% : 사업주 부담 | 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사업소득)의 9% 전액 본인부담 |
건강 보험 | 보수월액(월급여)의 7.09% 3.545% : 근로자 부담 3.545% : 사업주 부담 |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 |
보수월액 외 연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7.09% | ||
고용 보험 | (1) 실업급여 : 보수총액의1.8% 0.9% : 근로자 부담 0.9% : 사업주 부담 | 가입여부 선택 |
(2) 고용안전보험 : 보수총액의 0.25~0.85% (전액 사업주 부담) (상시근로자 수 150명 미만 : 0.25%) | ||
산재 보험 | 보수총액의 0.5~5.0% 선 (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보험료율 상이) |
💾 직장인이면서 1인사업자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부담합니다.
다만 월급 외 1인 사업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7.09%를 건강보험료로 부담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부담하므로 직장인으로서 부담할 건 없습니다.
💾 직장인이 아닌 1인사업자인 경우
직장인이 아닌 1인사업자인 경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금월액의 9%를 모두 자기부담하고, 건강보험은 재산, 소득에 따라 개인별 부과합니다. 고용과 산재는 선택사항이 됩니다.
1인사업자/프리랜서의 4대보험 예시
(1) 직장인이 아닌 1인사업자의 4대 보험료 부담
연 사업소득 2400만원 가정
직장인이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9%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7%로 가정해보겠습니다. 연 216만원의 국민연금과 168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지출됩니다. 고용산재는 미가입한다고 하겠습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합계 |
|---|---|---|---|
대상금액 | 2,400만원 | 2,400만원 | - |
요율 | 9% | 7% | - |
부담액 | 216만원 | 168만원 | 384만원 |
(소득최저액 및 상한액 등 기타사항 무시)
→ 지역가입자라면, 폐업이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해당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일단 공단에서 알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나중에 소급하여 환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바로 연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1인사업자의 4대 보험료 부담
연 사업소득 2400만원 가정
직장가입자라면 직장에서만 국민연금을 부담하고, 급여 외 소득 중 2,000만원을 제외한 400만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7%를 부담합니다. 연 28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가 지출됩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합계 |
|---|---|---|---|
대상금액 | - | 400만원 | - |
요율 | - | 7% | - |
부담액 | 0 | 28만원 | 28만원 |
(소득최저액 및 상한액 등 기타사항 무시)
→ 직장가입자라면 근로소득에 대해서 따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겠지만, 사업소득만 놓고 본다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 확연히 유리합니다.
Q. 1인사업자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나요?
A. 직장인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1원이라도 이익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손실을 본 경우는 가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이익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