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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프리랜서

프리랜서, 1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주의사항

프리랜서와 1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과 신고유형별 신고방법,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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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세무사
Jun 29, 2024
프리랜서, 1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주의사항
Contents
1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종합소득세와 신고기한비용처리항목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 알아야 할 사항신고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신고를 안하거나, 장부를 만들지 않으면 가산세나도 세금환급이 될까?

1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차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부가세에서는 차이가 있지만(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만 프리랜서는 부가세를 내지 않음),

​종합소득세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아래에서는 1인사업자와 프리랜서 구분 없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시 접대비 추가 비용처리 가능,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가능하다는 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구분

1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사업자등록X)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납부

부가세

신고납부

(연 4800미만 간이과세자는 면제)

X

관련글 :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와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 순이익(=매출-비용)*세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대략적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 1억원

  • 비용 : 3천만원

  • 순이익 : 7천만원

  • 세금 : 7천만원*24%-576만원 = 1,104만원

(7천만원을 위 구간에서 찾으면 24% 세율에 576만원 누진공제)

​여기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

신고기한은 5월 1일~5월 31일이고,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11월에는 세무서에서 중간예납고지서를 보내주니 그대로 납부해도 되고, 지난해 대비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신고를 통해 당장 세금을 조금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 만일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모두 합산해서 5월까지 신고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하셨을텐데요, 5월에 다시 합쳐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처리항목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과세되기 때문에,

비용을 누락하지 않고 잘 챙길수록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 비용처리를 위해선 사업용카드를 쓰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로)을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이런 증빙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 최소한 계좌이체로 지급하시고, 기타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등을 챙겨 놓으셔야 비용처리라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비용 외에도 사업관련 비용이라면 대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의심스러운 경우 사업용계좌나 사업용카드로 지출하시고, 차후 신고시에 판단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분

비용처리

가능여부

내용

임차료

O

사무실 임차료. 자택의 월세는 비용처리 어려움

공과금

O

사무실, 사업관련 공과금. 사업무관 자택 공과금은 X

통신비

O

유선전화, 핸드폰, 인터넷요금 등

교통비

O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버스, 지하철, 기차비, 택시비, 항공권비 등은 부가세공제는 X

인건비

O

직원이나, 외주용역비는 비용처리 가능. 증빙 갖춰서 원천세 신고하고, 안되더라도 계좌이체로 지급할 것

인테리어비

O

차량유지비

O

상각비, 리스비, 렌트비 등 비용처리 가능(연 800만원).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 비용처리 가능(업무관련 비율 따라)

부가세는 공제 불가

​

  •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 부가세도 공제가능

대출이자

O

사업관련 대출 이자(원금은 불가)

접대비

O

거래처 식대, 소액 답례품 등

광고선전비

O

키워드광고, 인플루언서 협찬비용 등

재고비용

O

재고매입 비용, 운반비 등

경조사비

O

현금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등 가능, 초과시 적격증빙 필요

기부금

O

매출에 따른 한도액 있음

소모품비

O

컴퓨터, 소프트웨어, 간식, 청소용품 등 사업관련 비품

도서인쇄비

O

사업관련 자료구입, 인쇄비

본인 급여

X

사업무관 생활비

X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 알아야 할 사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이 2가지 있습니다.

자신의 유형에 맞지 않게 신고를 하면 가산세, 비용처리 부족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장부를 간단히 만들어도 되는 사업자와, 모든 거래내역을 차대변에 기입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

​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사업관련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정신고할 수 있습니다(추계신고).

    • 예를 들어 매출이 5천만원인데, 경비율이 20%라면, 비용 1천만원을 인정해주는 식입니다.

    • 매출액이 낮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큰 경비율을 인정해주고, 매출액이 높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라고 해서 작은 겨비율을 인정해줍니다.

    • 다만, 이렇게 추정하여 신고하면 장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세액의 20%)

​

​① 간편장부대상자

신규사업자거나, 매출액이 업종별로 7,500만원~3억원 이하인 사업자로, 흔히 말하는 복식부기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편장부라고 해서, 가계부같은 형식의 장부만 있어도 됩니다.

업 종 구 분

직전연도 매출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 500만원 미만

②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라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흔히 말하는 세무사 기장을 받아서, 복식부기장부를 만들어 신고해야 합니다.

​

​③ 단순경비율 대상자

직전연도 매출이 업종별로 2400만원~6천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업 종 구 분

직전연도 매출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천6백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

④ 기준경비율 대상자

당해연도 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자 대상 매출액 이상인 경우 or 직전연도 매출액이 기준경비율 대상자 매출액 이상인 경우

업 종 구 분

당해 매출

전기매출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

6천만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이상

3천6백만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 500만원 이상

2천4백만원 이상


신고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유형 E,F,G)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대상자

  • 국세청 홈택스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서비스로 신고 가능(무료)

  • 기타 신고앱으로도 신고가능(비용 몇만원 선)

  • 세무사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으로 신고가능(월 기장료를 내지 않고, 신고 때만만 대행수수료만 내는 방식. 매출에 따라 5~20만원 선)

​

* 주의사항

신고앱은 인터페이스는 편하지만 홈택스 모두채움과 기능상 차이는 없으니까 동일하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근로소득, 기타소득 등도 조회하여 포함하도록)

    • 인적공제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부녀자 공제를 수동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주의

    • 국민연금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세액공제 조회 및 입력 누락 없도록 유의

구분

공제내용

공제금액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이상 : 30만원

출산,입양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 70만원

특별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금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시

세액의 20%(100만원 한도)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자신고시

2만원

(신고유형S,A,B,C)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서부터는 세무사 기장이 거의 유일한 옵션입니다. 이제부터는 세무사가 기장료를 낼만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시기기도 합니다.

  • 홈택스 셀프신고나, 기타 신고앱을 이용했다가는.... 큰 스트레스와, 과소or과다신고의 위험이 큽니다. 결국 사람이 검토해야 하는데, 세무서는 물론 과다신고납부액을 정정해주지 않습니다(과소신고는 정정해줍니다).

  • 시장에서 형성된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8만원 정도부터 시작하고, 매출이나 신고 난이도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부가세, 원천세 신고가 보통 포함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수수료가 추가로 청구됩니다(이제 막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20~30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

(신고유형 D)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비율이 낮아지고, 경비율 적용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간편장부는 작성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는 번거롭기는 하지만 가계부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 작성도 가능합니다.

  • 다만 아무렇게나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은 갖추어두어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거나, 장부를 만들지 않으면 가산세

  • 무신고 : 무신고 세액의 20% 가산세

  • 무장부 : 무장부 세액의 20% 가산세

  • 과소신고 : 과소신고 세액의 10% 가산

  • 지연납부 : 과소납부 세액 하루마다 2.2/10,000 가산세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20%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10%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지연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나도 세금환급이 될까?

환급은 어떻게 받는거지? ​ 삼쩜삼이나, 기타 온라인 세무서비스에서 세금 환급 광고가 많습니다. 어떻게 환급이 발생하는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세금환급은 대부분 프리랜서인 경우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을 얻을 때 상대방이 3.3%를 떼고 주게 되는데, 이건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내야 될 세금이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적다, 그러면 이걸 돌려주는 것입니다.

​연 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33만원을 미리 납부했을 것이고, 프리랜서는 967만원만 현금으로 받았겠죠.

​그런데 이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이 각종 비용처리나 소득공제로 0원이었다고 치면, 낼 세금이 0원인데 33만원을 미리 내놨으니, 이 33만원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프리랜서이면서, 간편장부, 단순경비율이신 분들께 발생하는 경우인데 국세청 홈택스 모두채움으로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 여기서는 세금을 과다하게 낼 위험이 작으니 직접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삼쩜삼 등에 20% 정도 되는 수수료낼 필요가 없겠죠. 무료로도 다 가능하니까요. 다만 삼쩜삼이 사기업이다보니 인터페이스 등이 편한데, 여기에 수수료 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선택사항이긴 합니다.

​

​프리랜서가 아니면? 거의 세금환급은 없습니다.

3.3%는 프리랜서의 소득에만 뗍니다. 따라서 프리랜서가 아니면 미리 낸 세금이 없고, 그러니 돌려받을 세액도도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로자라면 월마다 원천징수세액이 있기는 하지만 연말정산으로 모두 정리됐으니 환급세액이 없고,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도 돈받을 때 떼이는게 없으니 환급세액이 없습니다.

​간혹 기타소득을 받으신 분들은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조회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것도 22%의 원천징수세액을 뗀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야 기납부세액이 발생하니까요.

​삼쩜삼 광고 같은데 뜨는 예상환급액은 거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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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종합소득세와 신고기한비용처리항목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 알아야 할 사항신고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신고를 안하거나, 장부를 만들지 않으면 가산세나도 세금환급이 될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1-1 어반워크1차 419호 시프트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이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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