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1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주의사항
1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차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부가세에서는 차이가 있지만(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만 프리랜서는 부가세를 내지 않음),
종합소득세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아래에서는 1인사업자와 프리랜서 구분 없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시 접대비 추가 비용처리 가능,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가능하다는 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구분 | 1인사업자 (사업자등록) | 프리랜서 (사업자등록X) |
|---|---|---|
종합소득세 | 신고납부 | 신고납부 |
부가세 | 신고납부 (연 4800미만 간이과세자는 면제) | X |
종합소득세와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 순이익(=매출-비용)*세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대략적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 1억원
비용 : 3천만원
순이익 : 7천만원
세금 : 7천만원*24%-576만원 = 1,104만원
(7천만원을 위 구간에서 찾으면 24% 세율에 576만원 누진공제)
여기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신고기한은 5월 1일~5월 31일이고,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11월에는 세무서에서 중간예납고지서를 보내주니 그대로 납부해도 되고, 지난해 대비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신고를 통해 당장 세금을 조금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 만일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모두 합산해서 5월까지 신고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하셨을텐데요, 5월에 다시 합쳐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처리항목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과세되기 때문에,
비용을 누락하지 않고 잘 챙길수록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비용처리를 위해선 사업용카드를 쓰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로)을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이런 증빙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 최소한 계좌이체로 지급하시고, 기타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등을 챙겨 놓으셔야 비용처리라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비용 외에도 사업관련 비용이라면 대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의심스러운 경우 사업용계좌나 사업용카드로 지출하시고, 차후 신고시에 판단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분 | 비용처리 가능여부 | 내용 |
|---|---|---|
임차료 | O | 사무실 임차료. 자택의 월세는 비용처리 어려움 |
공과금 | O | 사무실, 사업관련 공과금. 사업무관 자택 공과금은 X |
통신비 | O | 유선전화, 핸드폰, 인터넷요금 등 |
교통비 | O |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버스, 지하철, 기차비, 택시비, 항공권비 등은 부가세공제는 X |
인건비 | O | 직원이나, 외주용역비는 비용처리 가능. 증빙 갖춰서 원천세 신고하고, 안되더라도 계좌이체로 지급할 것 |
인테리어비 | O | |
차량유지비 | O | 상각비, 리스비, 렌트비 등 비용처리 가능(연 800만원).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 비용처리 가능(업무관련 비율 따라) 부가세는 공제 불가
|
대출이자 | O | 사업관련 대출 이자(원금은 불가) |
접대비 | O | 거래처 식대, 소액 답례품 등 |
광고선전비 | O | 키워드광고, 인플루언서 협찬비용 등 |
재고비용 | O | 재고매입 비용, 운반비 등 |
경조사비 | O | 현금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등 가능, 초과시 적격증빙 필요 |
기부금 | O | 매출에 따른 한도액 있음 |
소모품비 | O | 컴퓨터, 소프트웨어, 간식, 청소용품 등 사업관련 비품 |
도서인쇄비 | O | 사업관련 자료구입, 인쇄비 |
본인 급여 | X | |
사업무관 생활비 | X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 알아야 할 사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이 2가지 있습니다.
자신의 유형에 맞지 않게 신고를 하면 가산세, 비용처리 부족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장부를 간단히 만들어도 되는 사업자와, 모든 거래내역을 차대변에 기입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사업관련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정신고할 수 있습니다(추계신고).
예를 들어 매출이 5천만원인데, 경비율이 20%라면, 비용 1천만원을 인정해주는 식입니다.
매출액이 낮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큰 경비율을 인정해주고, 매출액이 높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라고 해서 작은 겨비율을 인정해줍니다.
다만, 이렇게 추정하여 신고하면 장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세액의 20%)
① 간편장부대상자
신규사업자거나, 매출액이 업종별로 7,500만원~3억원 이하인 사업자로, 흔히 말하는 복식부기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편장부라고 해서, 가계부같은 형식의 장부만 있어도 됩니다.
업 종 구 분 | 직전연도 매출 |
|---|---|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원 미만 |
②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라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흔히 말하는 세무사 기장을 받아서, 복식부기장부를 만들어 신고해야 합니다.
③ 단순경비율 대상자
직전연도 매출이 업종별로 2400만원~6천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업 종 구 분 | 직전연도 매출 |
|---|---|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미만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3천6백만원 미만 |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미만 |
④ 기준경비율 대상자
당해연도 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자 대상 매출액 이상인 경우 or 직전연도 매출액이 기준경비율 대상자 매출액 이상인 경우
업 종 구 분 | 당해 매출 | 전기매출 |
|---|---|---|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 | 6천만원 이상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이상 |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원 이상 | 2천4백만원 이상 |
신고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유형 E,F,G)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대상자
국세청 홈택스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서비스로 신고 가능(무료)
기타 신고앱으로도 신고가능(비용 몇만원 선)
세무사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으로 신고가능(월 기장료를 내지 않고, 신고 때만만 대행수수료만 내는 방식. 매출에 따라 5~20만원 선)
* 주의사항
신고앱은 인터페이스는 편하지만 홈택스 모두채움과 기능상 차이는 없으니까 동일하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근로소득, 기타소득 등도 조회하여 포함하도록)
인적공제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부녀자 공제를 수동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주의
국민연금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세액공제 조회 및 입력 누락 없도록 유의
구분 | 공제내용 | 공제금액 |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이상 : 30만원 |
출산,입양 |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 70만원 | |
특별세액공제 | 연금계좌 | 납입금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시 | 세액의 20%(100만원 한도) |
전자신고세액공제 | 전자신고시 | 2만원 |
(신고유형S,A,B,C)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서부터는 세무사 기장이 거의 유일한 옵션입니다. 이제부터는 세무사가 기장료를 낼만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시기기도 합니다.
홈택스 셀프신고나, 기타 신고앱을 이용했다가는.... 큰 스트레스와, 과소or과다신고의 위험이 큽니다. 결국 사람이 검토해야 하는데, 세무서는 물론 과다신고납부액을 정정해주지 않습니다(과소신고는 정정해줍니다).
시장에서 형성된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8만원 정도부터 시작하고, 매출이나 신고 난이도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부가세, 원천세 신고가 보통 포함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수수료가 추가로 청구됩니다(이제 막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20~30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신고유형 D)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비율이 낮아지고, 경비율 적용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간편장부는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는 번거롭기는 하지만 가계부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 작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은 갖추어두어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거나, 장부를 만들지 않으면 가산세
무신고 : 무신고 세액의 20% 가산세
무장부 : 무장부 세액의 20% 가산세
과소신고 : 과소신고 세액의 10% 가산
지연납부 : 과소납부 세액 하루마다 2.2/10,000 가산세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
무신고 |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20%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10%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나도 세금환급이 될까?
환급은 어떻게 받는거지? 삼쩜삼이나, 기타 온라인 세무서비스에서 세금 환급 광고가 많습니다. 어떻게 환급이 발생하는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세금환급은 대부분 프리랜서인 경우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을 얻을 때 상대방이 3.3%를 떼고 주게 되는데, 이건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내야 될 세금이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적다, 그러면 이걸 돌려주는 것입니다.
연 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33만원을 미리 납부했을 것이고, 프리랜서는 967만원만 현금으로 받았겠죠.
그런데 이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이 각종 비용처리나 소득공제로 0원이었다고 치면, 낼 세금이 0원인데 33만원을 미리 내놨으니, 이 33만원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프리랜서이면서, 간편장부, 단순경비율이신 분들께 발생하는 경우인데 국세청 홈택스 모두채움으로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 여기서는 세금을 과다하게 낼 위험이 작으니 직접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삼쩜삼 등에 20% 정도 되는 수수료낼 필요가 없겠죠. 무료로도 다 가능하니까요. 다만 삼쩜삼이 사기업이다보니 인터페이스 등이 편한데, 여기에 수수료 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선택사항이긴 합니다.
프리랜서가 아니면? 거의 세금환급은 없습니다.
3.3%는 프리랜서의 소득에만 뗍니다. 따라서 프리랜서가 아니면 미리 낸 세금이 없고, 그러니 돌려받을 세액도도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로자라면 월마다 원천징수세액이 있기는 하지만 연말정산으로 모두 정리됐으니 환급세액이 없고,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도 돈받을 때 떼이는게 없으니 환급세액이 없습니다.
간혹 기타소득을 받으신 분들은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조회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것도 22%의 원천징수세액을 뗀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야 기납부세액이 발생하니까요.
삼쩜삼 광고 같은데 뜨는 예상환급액은 거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