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사항
인적물적시설 없는(고용인, 사업장 없는)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안해도 됨
인적물적시설 있으면→ 사업자등록 선택 아니고 해야 함
2. 부가가치세 차이
프리랜서
사업자등록x, 부가세 안내고 세금계산서 발급 못함. 세금계산서 받아도 부가세공제x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
직전연매출 1억4백까지 간이 선택가능
연매출 4800까지 : 세금계산서 발급못함. 대신 부가세 면제
연매출 4800넘어가면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부가세는 매출 1~4프로선 납부, 부가세 공제는 0.5%
사업자등록(일반)
연매출 1억4백 넘으면 일반. 낮아도 일반 선택가능.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부가세 10%내고 10% 공제.
대개 간이가 유리.
초반 투자가 크면 일반이 유리할 수도.
3. 종합소득세
종소세는 프리랜서나 사업자등록(간이, 일반)이나 거의 동일.
사업자등록시 장점
접대비 추가비용처리 가능
사업용계좌 카드 등록가능
창업세액감면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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