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업종은 최초창업이라면(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다면),
(1) 나이에 따라, (2) 지역에 따라, 5년간 25~100%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업자등록을 하면 바꿀 수 없으니 사업자 등록전에 꼭, 제대로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감면 주요업종]
베이커리/디저트 카페(제과점업)
미용업
통신판매업(무점포)
제조업
유튜브, 릴스, 틱톡 수익
광고대행업
음식점업
경영컨설팅업
청소업
프로그래밍업
이외의 업종은 아래 분류에 따릅니다.
No. | 업종 | 비고 |
|---|---|---|
1 | 광업 | |
2 | 제조업 | |
3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
4 | 건설업 | |
5 | 통신판매업 | |
6 | 일부 물류산업 | 표 하단의 업종만 해당 |
7 | 음식점업 | |
8 | 정보통신업 | 다음은 제외
|
9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
10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다음은 제외
|
11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중 → 만 해당 | 다음만 해당
|
12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13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리 서비스업 | 다음은 제외
|
14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 만 해당 | 다음만 해당
|
15 |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등 | |
16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등 | |
17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18 | 전시산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