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나도 받을 수 있는지 1:1 상담
안내도 될 세금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앞으로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도와드립니다.
지난 5년간 과도하게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고, 앞으로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아래의 업종인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지 못한 대표님
유튜버, 광고대행업, 콘텐츠업, 통신판매업, 사진촬영업, 컨설팅업, 제조업, 건설업, 헬스장업, 음식점업, 미용업, 베이커리업 등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25~100%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내 신고서에 있는지, 그런 감면금액이 있는지로 확인가능합니다.
직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대표님
정직원을 고용하고, 유지하면서 직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면, 직원 1명당 400~2,000만원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서를 보고 확인가능합니다.
화물트럭, 기계장치, 설비투자, 건설기계용차량, 물류창고 등에 투자했는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대표님
다른 사업자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이 느끼는 대표님
이런 분들은 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낸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가 없거나 수백만원 수준인 경우
[제공 서비스]
지난 5년간 잘못낸 세금이 있는지 전면검토(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비용누락)
차후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있는지 검토(법인전환, 추가사업자, 직원채용, 세액공제, 비용누락)
차후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관리방법 검토
[수수료]
세금환급 : 착수금 없이, 실제 절감세액의 20%
절세컨설팅 : 사업자당 1회 검토 무료(검토 진행 후 추가질문 무료포함)
[상담 신청 연락처]
이용운 세무사
M : 010-2634-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