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제도는 유한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법인의 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이 법인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한책임의무를 통해 투자자들은 법인사업을 통해 막대한 채무를 질 수 있다는 위협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고, 이를 근간으로 법인과 주주를 별개로 보는 현대의 회사제도가 발달해올 수 있었죠.
다만 현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비상장기업, 중소기업은 법률상 법인과 대표이사, 주주가 분리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개인사업자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인이기는 하지만 주주 1명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해당 주주가 대표이사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같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법인과 주주의 독립성이 모호한 경우, 세법은 법인과 주주의 독립성을 세금에 한하여 일부 부인합니다. 최대주주의 2차납세의무라는 규정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4.12.23. 개정) 적용시기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해당 규정은 결국 법인이 내지 못하는 세금에 대하여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는 (부족한 세금*실질지분비율)을 한도로 내야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여, 법인과 주주의 독립성을 일부 부인하고, 법인의 납세책임을 주주가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점주주를 정하면서 주주1인과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지분비율 합계 50%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데, 주주1인은 말그대로 주주일텐데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일컫는 것일까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는 해당 주주와 다음 중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해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하고 있습니다.
① 친족관계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경제적 연관관계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 및 ㉡의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특정주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그 밖의 재산 및
그 지급받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한다는 의미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3).
“생계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
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4).
③ 경영지배관계 중 다음의 것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예를 들면 법인의 주주구성을 주주 1인과 그 친족 내지 임원, 사용인이 같이 50%를 초과하는 지분비율을 가지도록 한다면, 해당 주주 등은 비록 개개인은 50% 미만 주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그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50%가 초과하므로 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환의 주주구성시 2차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