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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억 이상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하면 절세가 된다

종합소득세가 부담스러운 고소득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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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세무사
Jun 24, 2026
매출 1억 이상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하면 절세가 된다
Contents
다음의 업종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보면 좋습니다.특히, 순이익이 크다면 더 그렇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세액감면을 받아 종합소득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선택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하면, 사업용카드를 쓸 수 있는 것도 장점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점은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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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업종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 프로그래머

  • 인플루언서(광고대행업)

  • 일반 광고대행업

  • 유튜버(미디어콘텐츠창작업)

  • 미용업

  • 웹툰작가

  • 디자이너

  • 경영컨설팅업

  • 기타 감면대상 업종 있음

특히, 순이익이 크다면 더 그렇습니다.

순이익이 1억이라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약 2천만원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순이익

종합소득세(지방세 포함)

1억원

약 2,100만원

8,000만원

약 1,500만원

6,000만원

약 950만원

4,000만원

약 520만원

2,000만원

약 130만원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세액감면을 받아 종합소득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 정리(중소기업청 발간책자)

(1) 업종, (2) 지역, (3) 나이(34세 미만 여부), (4) 최초창업 여부에 따라 세액감면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창업감면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하시면 이 글 하단(모바일)/좌측(PC)에 있는 상담신청을 제출해주시면, 무료로 검토해드립니다.

프리랜서가 적정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선택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 정리(중소기업청 발간책자)

업종과 나이, 최초창업 여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지역은 선택할 수 있죠. 만약 수도권 밖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면,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바깥이 세금만 놓고보면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하면, 사업용카드를 쓸 수 있는 것도 장점

프리랜서는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할 수 없지만, 사업자는 사업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카드로 쓴 비용은 별도로 정리할 필요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훨씬 편리합니다.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점은 단점

프리랜서는 부가세 면세입니다. 따로 부가세를 신경쓰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리한 것인가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업종은 대부분 B2B이기 때문입니다.

  • 프로그래머

  • 인플루언서(광고대행업)

  • 일반 광고대행업

  • 유튜버(미디어콘텐츠창작업)

  • 미용업

  • 웹툰작가

  • 디자이너

  • 경영컨설팅업

B2B, 즉 사업자간 거래라면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내면 됩니다. 프리랜서라면 100만원만 받았었는데, 사업자라면 110만원 받으면 됩니다. 거래상대방이 10만원 손해보니까 싫어할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거래상대방은 우리에게 추가로 준 10만원을 다시 자신의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사업자가 되어도, 우리나 상대방이나 부가세 부담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받은 110만원 전부가 내 돈이라고 생각했다면 나중에 10만원 낼 때 마음이 아프긴 하겠습니다. 결국 100만원이 남는 것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부가세 신고는 하게되지만, B2B라면 추가로 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외로, 미용업은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B2C이므로, 부가세까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 미용업 프리랜서분은 자신의 매장을 오픈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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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업종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보면 좋습니다.특히, 순이익이 크다면 더 그렇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세액감면을 받아 종합소득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선택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하면, 사업용카드를 쓸 수 있는 것도 장점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점은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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