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인사업체를 가족법인으로 바꾸거나,
② 가족법인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하면,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세율차이로 보았을 때 법인이 유리
개인의 소득세율은 6.6~49.5 %입니다.
법인의 법인세율은 9.9~23.1%입니다.
법인이 유리하다고 단순 생각할 수 있으나,
주의할 점은,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아오는 경우
결국은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소득세율이 50%라면, 10억을 벌면 5억을 소득세로 내는데요.
법인의 법인세율이 20%라면, 10억을 벌면, 2억을 법인세로 냅니다.
그런데 개인이 법인에서 급여로 10억을 가져온다면 5억을 다시 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급여로 지급하는 10억만큼 법인의 순이익은 10억이 줄어드므로, 법인세는 2억이 줄어듭니다)
그럼 결국 실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은 재투자가능금액이 훨씬 크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10억을 벌고, 무조건 5억을 내고 남은 5억에 대해서만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법인은 10억을 벌고, 개인이 꺼내지 않으면, 법인세 2억을 내고 남은 8억에 대해서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연마다 3억의 투자가능금액 차이가 발생하는데, 10-30년간의 장기투자라면 최종적인 수익금액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당장 법인 돈을 꺼내올 필요가 없다면, 자산 증식에는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시 법인이 유리
1.과 비슷합니다.
개인의 양도소득세율 대비 법인의 법인세율이 낮고,
부동산을 매각하면 보통 다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재투자 가능금액이 큰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부동산 양도세 비용처리 가능 금액이 한정적이나,
법인의 경우 부동산 양도시 비용처리 가능금액의 폭이 넓습니다. 특히 이자비용이 비용처리된다는 점에서 법인이 유리합니다.
<비용처리 가능금액>
개인 : 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공사비용 등) 등
법인 : 개인이 비용처리 가능한 금액 외에 사업과 관련된 비용 전부. 특히 이자비용.
아파트, 주택 투자시에는 법인이 불리
법인은 주택 투자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여 개인보다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법인으로 주택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체를 법인에 양도하면 큰 절세 기회
개인으로 10억을 벌거나,
법인으로 번 돈 10억을 급여나 배당으로 개인에게 가져오면,
대략 4억~ 정도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꾸려오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똑같이 10억을 벌면 1억~ 정도의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3억의 절세가 가능한데,
이건 개인사업체의 양도소득(영업권 양도)에는 경비를 60%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체의 가치가 10억이라면,
개인사업체를 법인에 양도하면서 법인으로부터 10억을 꺼내올 권리가 생기는데,
이 중 6억은 그동안 사업체를 꾸리면서 든 수고를 감안하여 경비로 인정해주고,
4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되는 식입니다.
개인사업체로 시작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며 얻을 수 있는 큰 절세 혜택이 됩니다.
당장의 소득세와 건보료 절세
개인으로 이미 고소득을 얻고 있으신 분들은 실효세율이 60% 정도 됩니다(소득세+지방세+건보료).
빌딩 월세나 배당으로 1억을 벌면, 6천만원이 나가게 되는 셈이죠.
법인을 통해 1억을 벌면, 2천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당장은 법인 내부에서 재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고,
나중에 은퇴를 하는 등 개인의 소득이 적어지는 시점에 돈을 꺼내오면 낮은 소득세만 부담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여타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족을 임직원으로 두고 급여를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주나 임직원에 자녀나 배우자를 넣고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개인사업체나, 법인, 자산을 통해 가족법인을 지원하면
단순 증여보다 훨씬 적은 증여세 부담을 지고 가족에게 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법인을 세워 자금을 대여해주면,
가족법인은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고,
그 돈으로 얻은 수익은 가족법인, 즉 가족 주주들에게 귀속됩니다.
가족법인에 20억원을 대여하고, 은행에서 추가 차입을 얻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죠.